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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고속도로 진출로를 지나쳐 늦게 끼어들다 뒤 화물차에 받혀 사망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주장 배척하고 농촌일용노임 63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2005. 08. 03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피고는 처에게 57,982,396원, 자녀들에게 각 21,800,323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 포인트진출로 · 차로 변경 사고에서 뒤늦게 끼어든 앞차도 과실이 잡힌다. 겸업 소득을 인정받으려면 실제 종사와 수입을 증명해야 한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6,119만원 · 인정 5,79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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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에서 진출로로 미리 들어가지 않고 주행로를 달리다 진입 허용 구간을 지나 안전지대 쪽으로 끼어들려던 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받혀 운전자가 숨졌다. 뒤차의 전방주시 소홀이 원인이지만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가. 농사와 소매업을 겸했다는 소득은 인정되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3. 5. 12. 07:00경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앞서 가던 피해자의 승합형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가 방호벽에 부딪혔다. 운전자(망인, 사고 당시 53세)는 숨졌고 같이 탄 처는 늑골골절 등을 입었다.
  • 2사고 지점은 다른 방면 진출로가 갈라지는 곳으로 진출로 진입 점선이 끝나는 지점이었다. 망인은 진출로가 시작되는 200~300m 이상 후방에서 미리 들어가지 않고 주행로를 달리다 뒤늦게 진입하려 했으나 진출로 차량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지대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다 사고를 당했다.
  • 3처와 자녀들이 화물차의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다(처 261,194,107원, 자녀 각 105,353,630원).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화물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생겼지만, 망인이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않고 뒤늦게 진입을 시도한 잘못이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했다며 25%를 참작해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처도 피해자측 과실로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 2유족은 망인이 소매업 · 농업을 겸해 두 통계소득을 합한 월 5,654,361원을 구했지만, 이불소매업은 처 명의 사업자등록이고 겸업 증거가 부족하며 농업 소득이 농촌일용노임보다 많다는 증거도 없다며 농촌일용노임(월 25일)으로 계산했다. 고령화 추세 등을 들어 가동연한은 63세로 봤다. 일실수입은 월 5/12%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89,135,273원.
  • 3처의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표를 적용하되 요추부 기왕증 75% · 경추부 기왕증 50%를 참작했고, 기왕치료비 중 40%는 기왕증 치료로 보고 공제했다. 교통사고분석비 3,000,000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 4형사 공탁금 10,000,0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망인 30,000,000원 등)를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피고는 처에게 57,982,396원, 자녀들에게 각 21,800,323원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원문 표시 "항소").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속도로 진출로 · 합류 구간 추돌에서 뒤차 과실이 주된 원인이어도, 뒤늦게 끼어들거나 감속한 앞차 쪽 과실이 함께 잡힐 수 있다.
  • 자영업 · 농업 겸업자의 일실수입은 사업자등록 명의 · 소득 자료로 실제 종사를 보여 주지 못하면 일용노임으로 떨어진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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