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진단 지연 설명의무 — 조직검사를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 병기 2기→3기 진행은 증명 부족해 재산 손해 · 위자료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601622009. 01.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의사 쪽) — 원심 중 의사 패소 부분 전부를 깨고 돌려보냈다. 설명 · 권유 의무 위반 과실 자체는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선택 기회를 잃은" 위자료만 구하면 설명 결여만 증명하면 되지만, 그로 인한 결과 손해 전부를 구하면 결과와의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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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방 초음파에서 악성 가능성이 있는 종괴를 보고도 조직검사를 적극 권하지 않아 4개월 뒤 유방암 3기로 확진됐다.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가, 그리고 병기가 2기에서 3기로 진행한 데 따른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인정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2004. 2. 16. 초진에서 유방 촬영(맘모그램)상 석회 침착을 동반한 결절 음영, 초음파상 좌측 유방과 겨드랑이의 다발성 종괴가 관찰됐다. 진료기록에는 "섬유선종 > 악성종양", "지방종 > 섬유선종"과 절제술 · 맘모톰 계획이 적혀 있었으나 시기는 없었다.
- 2의사(피고)는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거나 조직검사를 적극 권유하지 않았고, 환자는 4개월 뒤인 2004. 6. 29. 조직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발견돼 유방암 3기로 확진됐다.
- 3원심은 초진 당시 추정 가능한 최상의 병기가 2기라는 이유로 2기에서 3기로 진행했다고 보고, 잔존여명 감소 등에 따른 일실수입 합계 18,328,468원을 인정했다. 이를 참작해 위자료를 원고 1에게 1,500만 원, 원고 2에게 3백만 원으로 정했다.
- 4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진료기록의 기재가 "양성 가능성이 높지만 악성도 배제할 수 없어 확진을 위해 절제술이나 맘모톰 후 조직검사를 할 예정"이라는 뜻이고 변조 정황도 없으므로, 악성종양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그러나 의사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발견하면 그 발생 여부와 정도를 밝히기 위한 검사를 받도록 설명 ·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2003다13208), 악성 가능성을 설명하고 조직검사를 적극 권유하지 않아 진단 · 치료 적기를 놓치게 한 과실은 정당하게 인정됐다고 했다.
- 3설명의무 위반으로 생긴 중대한 결과의 모든 손해를 청구하려면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은 주의의무 위반과 같은 정도여야 한다. 선택 기회 상실에 대한 위자료만 구하면 설명 결여로 선택 기회를 잃은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2002다48443).
- 4초진 당시 종괴 크기는 2단계였지만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림프절 전이 여부를 알 근거가 없었고, 그때 이미 3기 이상이었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2기였을 가능성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2기에서 3기로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의사 쪽) — 원심 중 의사 패소 부분 전부를 깨고 돌려보냈다. 설명 · 권유 의무 위반 과실 자체는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진단 지연 사건에서 "적기에 발견했다면 병기가 낮았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재산상 손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이 판결은 선택 기회 상실 위자료와 결과 손해 전체를 구별해, 증명할 내용이 다르다고 봤다(2002다48443).
-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진단 지연이라도 검사 기록 · 병기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0조 · 제750조 · 제751조 ·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208, 13215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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