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아파트 경비원이 급경사 · 난간 없음 · 결빙 · 조명 고장 지하실 계단에서 추락 사망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통한 간접점유자로 공작물책임, 위자료 15,600,000원(재산상 손해는 항소심에서 취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2001. 10. 17
한 줄 결론원심판결 일부 취소 —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우자에게 3,600,000원, 자녀 5명에게 각 2,400,000원과 1997. 12. 7.부터 2001.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재산상 손해 청구는 당심에서 취하).
실무 포인트아파트를 위탁관리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간접점유자로서 공작물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본 항소심이다. 관리업자 소속 경비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관리비로 가입하는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를 생각할 때 참고가 된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000만원 · 인정 1,56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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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주자대표회의가 1996. 11. 28. 주택관리업자에게 아파트 관리를 위탁한 뒤, 그 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1997. 12. 6. 아파트 지하실 계단에서 다쳐 사망했다. 계단은 매우 급경사이고 발판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손잡이 · 난간이 없고 흘러내린 물이 결빙돼 있었으며 조명이 고장나 어두웠다.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는 것은 위탁관리업자인데 입주자대표회의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는가.
사실관계
- 1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관리사무소를 통한 자치관리를 하다가 위탁관리로 변경을 결의하고 1996. 11. 28. 주택관리업자와 위 ·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관리규약상 피고는 관리주체를 구성해 공용부분의 유지 · 보수 · 안전관리를 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안전진단 결과 재해 우려가 있으면 이용제한 · 보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의무가 있었으며(제22조 · 제24조 · 제42조 · 제49조), 피고는 관리 규정의 제 · 개정과 공용부분 수선 · 개량 계획을 의결하고(제18조) 관리방법을 결정 · 변경하며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를 직접 선정 · 계약하도록(제28조) 돼 있었다.
- 2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인 망인은 1997. 12. 6. 아파트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다쳐 사망에 이르렀다(사고 경위 상세는 1심 판결을 인용해 이 판결문에는 적혀 있지 않다). 사고 당시 계단은 매우 급경사였고 발판 폭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나 난간이 전혀 없었고, 계단 곳곳에 흘러내린 물이 추운 날씨에 약간씩 결빙돼 있었으며 내부 조명이 고장나 주변이 매우 어두웠다(현장검증).
- 3망인의 배우자(원고 1)와 자녀 5명이 1심에서 합계 112,766,030원을 청구했으나 1심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 청구를 모두 취하하고 위자료 합계 60,000,000원만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급경사 · 불규칙한 발판 · 난간 부재 · 결빙 · 조명 고장이라는 상태에 비추어 공작물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망인이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했다.
- 2피고는 공용부분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 · 의무의 궁극적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리 규정의 제 · 개정 및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해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까지 전반적으로 견제 · 감독하면서, 위 · 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던 관리업자를 통해 지하실 계단을 간접점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직접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인 망인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망인의 잘못은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
- 3망인의 나이 · 가족관계 · 사고 경위와 결과 · 망인의 잘못 등을 참작해 망인의 위자료를 15,600,000원으로 정했고, 배우자와 자녀 5명이 3:2:2:2:2:2로 상속해 배우자 3,600,000원, 자녀 각 2,400,000원이다. 지연손해금은 사고일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25%다.
결론
원심판결 일부 취소 — 입주자대표회의는 배우자에게 3,600,000원, 자녀 5명에게 각 2,400,000원과 1997. 12. 7.부터 2001.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재산상 손해 청구는 당심에서 취하).
실무에서 보는 것
- 위탁관리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사고가 나면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자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간접점유자)도 공작물책임을 진다 — 관리업자 선정 · 감독 권한이 근거다.
- 관리업자가 고용한 경비원(피용자)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 계단의 급경사 · 난간 없음 · 결빙 · 조명 불량이 모두 "설치 · 보존의 하자"로 인정됐다. 공작물책임은 과실 증명이 아니라 하자 증명으로 성립한다.
- 유족이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를 취하해 위자료만 남았고, 망인의 과실은 비율 상계가 아니라 위자료 액수에 반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제751조(위자료)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당시 조문)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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