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함께 낸 사고 — 책임보험 든 차가 둘 이상이면 각 보험자가 책임보험 한도 전액을 부담, 구상금에서는 과실비율 상당이 아니라 책임보험금 전액을 공제해야(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2다244612002. 07. 23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구상금을 줄이는 방향 — 운전자 쪽).
실무 포인트공동 사고에서 같은 보험사가 한쪽의 종합보험자이면서 다른 쪽의 책임보험자이면, 그 다른 쪽 운전자에게 구상할 때 자신이 냈어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을 먼저 빼야 한다. 과실비율만큼만 빼면 운전자에게 과도한 구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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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고와 다른 운전자가 공동으로 일으킨 사고로 5명이 다쳤다. 원고 보험사는 다른 운전자의 종합보험 · 책임보험 보험자이면서 피고의 책임보험 보험자이기도 했다. 원고가 다른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118,290,62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할 때, 피고 쪽 책임보험금을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와 다른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이 다쳤다. 원고 보험사는 다른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의 보험자인 동시에 피고에 대한 책임보험의 보험자였다. 원고는 다른 운전자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5명에게 손해배상금 118,290,620원을 지급했다.
- 2피해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책임보험금은 각각 24,200,000원이었고, 사고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은 10%였다. 원심은 원고가 공동면책시킨 118,290,620원에서 책임보험금 24,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공제할 책임보험금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액에 한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피고가 상고했다(피고는 반소도 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보험에 가입된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 2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구상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액이 아니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라고 했다.
- 3원심은 책임보험과 구상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구상금을 줄이는 방향 — 운전자 쪽).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동 사고에서 각 차량의 책임보험(대인배상 Ⅰ)은 각자 한도 전액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99다38132 전원합의체).
- 보험사가 한쪽 운전자에게 구상할 때는 그 운전자의 책임보험자로서 냈어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을 먼저 공제해야 한다.
- 같은 보험사가 양쪽 보험을 모두 인수한 경우에 특히 공제 범위가 문제된다 — 과실비율만 곱해 빼는 계산은 잘못이라고 봤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