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장 안 도로 600m 이내 금지구역에서 칡 캐던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해 총상 — 수렵보험 지급 대상, 과실 범죄는 "형법상 범죄행위" 면책 아님(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2006. 05. 17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 있음,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배상책임보험의 "형법상 범죄행위" 면책을 문자대로 적용하면 과실 사고 대부분이 면책돼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의 기능이 사라진다 — 법원은 이를 고의 수준의 범죄로 좁혔다. 보상 범위도 약관 문언보다 불리하게 좁혀 해석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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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렵보험 피보험자가 수렵장으로 지정된 야산(국도에서 약 247m)에서 가시덤불 속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해 엽총 2발을 쏴 다발성 총상을 입혔고 중과실치상죄로 처벌받았다. 법령상 수렵이 금지된 장소의 사고도 "수렵장 내" 사고인가, 과실범도 면책사유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보험회사(원고)는 2004. 11. 1. 수렵 관련 단체와, 소속 회원이 수렵장 또는 사격장 안에서 수렵 도중 총기 사용 등으로 타인의 신체 · 재물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렵보험을 맺었다. 피고는 그 회원으로 피보험자다.
- 2피고는 2004. 12. 13. 14:10경 수렵장으로 지정된 야산 중턱(국도에서 약 247m)에서 약 38m 앞 가시덤불이 움직이자 칡을 캐던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해 엽총 2발을 쏴 둔부 · 목 부분 다발성 총상을 입혔다. 2005. 11. 30. 중과실치상죄로 벌금 3,000,000원이 확정됐다.
- 3당시 법령은 수렵장 안에서도 도로로부터 600m 이내에서는 수렵을 금지했다.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생긴 손해"를 면책으로 정했다. 1심(광주지방법원 2005. 6. 16. 선고 2005가합2457)은 보험회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5다35226 판결 등). 약관 자체도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했고 금지구역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이 사고는 수렵장 내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했다.
- 2고의 면책의 취지는 신의칙과 보험의 부당 이용 방지에 있고, 면책약관을 문자대로 적용해 피해자 보호라는 보험의 효용에 반하면 합리적으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3면책 조항이 제1 · 2호에 고의를 두고 제3호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열거한 점, 중과실 면책 규정이 없는 점, 수렵 총기 사고 상당 부분이 사람을 사냥감으로 오인한 과실에서 비롯됨을 예상할 수 있는 점을 들어 "형법상 범죄행위"는 고의 또는 그에 준하는 적극적 인식이 있는 범죄로 제한 해석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 있음,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처벌(중과실치상)을 받은 사고라도 과실범이면 "형법상 범죄행위" 면책으로 보상이 막히지 않았다.
- 행정법규상 금지구역이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보상 범위를 좁히지 않았다 — 제외하려면 약관에 명시가 필요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상법 제659조 제1항
- 구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 · 제17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