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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음주 · 무면허 · 안전띠 면책

만 15세 아들이 바구니에 둔 열쇠로 몰래 무면허 운전 — 주차장 안 운전만 허락하고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다면 묵시적 승인 아님, 무면허 · 26세 한정 면책 배척(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2002. 09.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무면허운전 면책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가족이 몰래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한 사고도, 피보험자가 그런 운전을 승인했다고 볼 정도의 사정이 없으면 무면허 면책 · 연령 한정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 판단 기준을 정리해 이후 판결들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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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식당을 운영하는 피보험자가 계모임에 나가며 식당열쇠와 함께 묶인 차량열쇠를 방 안 바구니에 넣어 뒀는데, 만 15세 아들이 몰래 들고 나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피보험자는 평소 아들이 식당 주차장 안에서 운전하는 것을 보면 주차장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면책되는가 —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승용차 소유자이자 피보험자는 식당을 운영하며 가정용 · 개인업무용으로 자신만 이 차를 운전했고 평소 열쇠를 직접 관리했다.
  • 2사고 당일 오후 친구들과의 계모임에 나가면서 식당 관리를 처제와 종업원에게 맡기고, 식당열쇠와 같이 묶여 있던 차량열쇠를 방 안 바구니에 넣어 뒀다. 당시 만 15세인 아들이 이 열쇠를 몰래 들고 나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 3피보험자는 평소 아들이 식당 주차장 안에서 가끔 차를 운전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차장 안에서 운전연습을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고, 사고 전에는 아들이 차를 몰고 주차장 밖으로 나간 적이 없었다.
  • 4원고(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했고, 피고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과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대구고등법원 2002. 4. 25. 선고 2001나6368)은 1심을 인용해 면책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아래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 2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제2조 제2항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3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고,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 관리 상황,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그 운전에 대해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를 함께 참작한다. 이 사건 사정으로는 만 15세 아들의 무면허 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상고 기각 — 무면허운전 면책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면책 항변을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미성년 자녀)이 몰래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한 사고도 묵시적 승인이 없으면 보험회사 면책이 아니다.
  • "주차장 안 운전은 봐줬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운전까지 승인했다고 보지 않았다 —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고 실제 나간 적이 없었다는 점이 근거였다.
  • 이 판결의 묵시적 승인 기준은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3다18616 판결(재혼 배우자의 딸 운전)에서 그대로 인용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고의 · 중과실 면책) ·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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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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