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 9급(한도 240만원) 상해내용 6호가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영역 세부지침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다.는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한다. 9급 6호는 수술 여부로 칸이 나뉘지 않고, 척추 영역 세부지침에도 수술 여부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다.
경계에 있는 진단이 척추 염좌다.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한도 120만원) 3호로 둔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진단명이 무엇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9급과 12급으로 갈리고, 그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것이 많다. 금감원은 12~14급을 경상환자,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을 중상환자로 설명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에 한한다고 밝혔다(2026-09-02).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도 급별 정액이어서 9급은 25만원, 12급은 15만원이다.
디스크 다툼의 중심은 대개 기왕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4다47734 는 교통사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안에서 기여도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 정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