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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급수 (교통사고 디스크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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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척추 염좌는 12급 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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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 9급(한도 240만원) 상해내용 6호가 "추간판 탈출증"이다. 척추 영역 세부지침 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다.는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고 정한다. 9급 6호는 수술 여부로 칸이 나뉘지 않고, 척추 영역 세부지침에도 수술 여부로 급을 바꾸는 문언이 없다.

경계에 있는 진단이 척추 염좌다. 별표 1은 척추 염좌를 12급(한도 120만원) 3호로 둔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진단명이 무엇으로 적혔는지에 따라 9급과 12급으로 갈리고, 그에 따라 함께 달라지는 것이 많다. 금감원은 12~14급을 경상환자, 골절 · 장기손상 등 1~11급을 중상환자로 설명하고,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12~14급 중 염좌 · 단순 타박상 환자에 한한다고 밝혔다(2026-09-02). 표준약관상 부상 위자료도 급별 정액이어서 9급은 25만원, 12급은 15만원이다.

디스크 다툼의 중심은 대개 기왕증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3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되 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해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 2004다47734 는 교통사고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안에서 기여도는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 정도, 치료경과, 연령 · 직업 ·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 6단계

교통사고, 다음에 볼 것

  1. 사고 직후 · 접수대인 접수 · 보험사 연락 · 건강보험 처리
  2. 진단서 · 상해급수지금 여기내 진단은 몇 급인가
  3. 치료 기간다음 — 위 파란 상자경상환자 · 4주 · 8주 · 입원
  4. 일 못 한 손해휴업손해 · 노임단가 · 간병비
  5. 합의금 계산 · 합의합의 시기 · 금액 · 향후치료비
  6. 후유장해 · 과실 · 분쟁후유장해 청구 · 과실비율 · 합의 뒤 후유증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교통사고 피해자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 — 9급 · 12급 · 척추 세부지침

9급(240만원) … 6. 추간판 탈출증 …

12급(120만원) … 3. 척추 염좌 /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

척추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외상인지 퇴행성인지 — 사고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는지(9급),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인지.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가 자료가 된다.
  • 2염좌인지 디스크인지 — 진단명과 영상 소견에 따라 12급 3호와 9급 6호가 갈린다.
  • 3기왕증 기여도 —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같은 기여도를 적용하는지(대법원 2014다88383).

확인할 것

  • 진단서의 진단명 · 코드와 영상 판독지(급성 손상 소견 · 퇴행성 소견)를 받아 둔다.
  • 사고 직후 초진기록에 사고 경위와 증상 시작 시점이 어떻게 적혔는지 본인 기록 사본으로 확인한다(의료법 제21조).
  • 보험회사가 안내한 상해급수를 서면으로 받아 별표 1의 어느 칸인지 대조한다.
  •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이 있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정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진단코드 M51.1 · M50.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은 질병 블록이지만, 코드만으로 사고와의 관계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초진기록의 증상 시작 시점과 영상 판독지가 함께 검토된다.
  • 상해급수는 부상 보상의 틀이다. 후유장해는 별표 2 · 노동능력상실률로 따로 본다.

‘교통사고 디스크’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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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급수 (교통사고 디스크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추간판 탈출증을 9급(대인배상Ⅰ 한도 240만원) 6호로 두고, 세부지침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를 9급으로 본다. 척추 염좌는 12급 3호다.
Q.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급수 (교통사고 디스크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외상인지 퇴행성인지 — 사고로 증상이 생기거나 악화됐는지(9급), 사고와 무관한 퇴행성 소견인지. 첫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 기재가 자료가 된다. 염좌인지 디스크인지 — 진단명과 영상 소견에 따라 12급 3호와 9급 6호가 갈린다. 기왕증 기여도 — 일실수입 · 치료비 · 향후치료비에 같은 기여도를 적용하는지(대법원 2014다88383).
Q.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급수 (교통사고 디스크 —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9급 6호)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진단서의 진단명 · 코드와 영상 판독지(급성 손상 소견 · 퇴행성 소견)를 받아 둔다. 2. 사고 직후 초진기록에 사고 경위와 증상 시작 시점이 어떻게 적혔는지 본인 기록 사본으로 확인한다(의료법 제21조). 3. 보험회사가 안내한 상해급수를 서면으로 받아 별표 1의 어느 칸인지 대조한다. 4.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이 있으면 그 기록도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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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디스크(추간판 탈출증)상해급수 · 기왕증(퇴행성) 다툼 · 수술 여부 · 후유장해(한시 · 영구) ·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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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