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화물차 동승 중 상박골 골절 —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청구권은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시효 완성 뒤 치료비 1,361,790원 지급(시효이익 포기)으로부터도 2년 경과 · 소송고지는 중단 효력 없음(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2008. 08. 29
한 줄 결론원고 청구 기각 —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무보험차 상해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지만 소멸시효는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으로 당시 2년(현행 상법은 3년)이며 사고일부터 간다. 보험회사가 시효 뒤 치료비를 내 주면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점부터 다시 시효가 흘러간다는 점, 가해자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해도 중단 효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82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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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01. 9. 3. 혈중알코올농도 0.199% 무면허 운전자의 화물차에 동승하다 방호벽 충돌로 우측 상박골 간부 전위골절 등을 입은 피보험자가 2007. 1. 16. 자기 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을 청구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사고일인가, 보험회사가 2005. 1. 11. 치료비를 지급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는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 소송고지(2006. 6. 1.)가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가해 운전자의 유죄 확정(2006. 7. 28.)까지는 권리행사가 불가능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1. 6. 7.경 피고 보험회사와 자기 승합차에 관해 보험기간 2001. 6. 7.부터 2002. 1. 10.까지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피보험자 1인당 최고 2억 원)을 포함시켰다.
- 22001. 9. 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무면허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 포터 화물차를 운전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해 도로공사용 방호벽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가 우측 상박골 간부 전위골절 등을 입었다. 그 화물차는 대인배상Ⅰ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었다.
- 3피고는 2005. 1. 11.경 원고에게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 중 치료비 합계 1,361,79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책임보험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2005가단10469) 계속 중 2006. 6. 1.경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했다. 가해 운전자는 2002. 3.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돼 2004. 12. 3. 1심 유죄, 2005. 11. 2. 항소기각, 2006. 7. 28.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4원고는 2007. 1. 16. 보험금 78,239,290원과 2001.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이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62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 · 인보험에 적용되고,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가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더라도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으로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돼 그때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등).
- 2피고가 시효 완성 뒤 치료비 1,361,790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하고 채무자는 재차 완성된 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 승인일 2005. 1. 11.경부터도 2년이 지난 2007. 1. 16. 제소이므로 재항변은 이유 없다.
- 3소송고지는 어음법 · 수표법처럼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최고로서 효력을 가진다 해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2006. 6. 1.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제소했다.
- 4원고는 2001. 9. 13.경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운전자가 가해자라고 분명히 주장해 왔고 스스로도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가해자의 유죄 확정까지 보험금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효는 2001. 9. 3.경부터 진행한다.
결론
원고 청구 기각 —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의 시효는 손해배상청구권(3년)이 아니라 보험금청구권(당시 2년 — 현행 상법은 3년)이고, 사고일부터 간다.
- 시효 완성 뒤 보험회사가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면 시효이익 포기가 될 수 있으나 그날부터 다시 같은 기간의 시효가 흘러간다.
- 가해자 쪽 책임보험사와의 소송에서 자기 보험사에 소송고지를 해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자기 보험사에는 별도로 청구(재판상 청구 · 지급청구)를 해 두어야 한다.
- 이 사건의 상고심(대법원 2009다14340)은 시효 기산점 · 시효이익 포기 뒤 재진행 판단은 유지하고, 요건을 갖춘 소송고지에는 최고의 효력이 있고 6개월은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센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소송고지 부분의 결론은 대법원에서 달라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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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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