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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재혼 3~4일 뒤 처음 만난 의붓딸(24세)이 몰래 열쇠로 운전한 사고 — 가족 · 26세 이상 한정특약의 "도난"에 해당, 묵시적 승인 없음(보험사 간 구상, 상고 대부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2003. 06. 27

한 줄 결론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 확정. 지연손해금 중 112,705,390원에 대한 2000. 11. 4.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1심 취소 ·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연령 · 가족 한정특약이 있어도 피보험자가 모르게 열쇠를 가져가 운전한 경우는 "도난 운전"으로 보아 특약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묵시적 승인은 관계 · 평소 차량 관리 · 운전 경위 · 사후 태도를 모두 보고 엄격하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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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가 재혼한 지 3~4일 뒤 처음 만난 배우자의 딸(만 24세)이 다음날 피보험자가 출근한 사이 방에 걸린 열쇠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가족운전자 한정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예외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가,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배우자가 동승한 것이 묵시적 승인이 되는가가 보험회사 사이의 구상 소송에서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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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승용차 소유자이자 기명피보험자는 1997. 3. 초순경 재혼했다.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의 딸(만 24세)이 재혼 3~4일 뒤인 1997. 3. 12.경 재혼 축하를 위해 집을 방문했고, 피보험자는 그때 처음 만나 나이 · 직업 ·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 2딸은 다음날 1997. 3. 13. 14:35경 피보험자가 회사에 출근한 사이 피보험자의 방 입구에 걸려 있던 차량열쇠로 승용차에 어머니(피보험자의 배우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피보험자는 사고 뒤 배우자에게 "딸이 운전한다면 말렸어야지" 하며 화를 냈다.
  • 3자동차보험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과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사고를 보상한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한정운전 특약에 따른 면책을 주장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03. 2. 26. 선고 2002나7137)은 면책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가족운전자 한정운전 ·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운전한 경우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 2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고, 피보험자와 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 관리 상황,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운행 목적, 평소 운전자의 운전에 대해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를 함께 참작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이 사건 사정으로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3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만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경우도 "도난"에 해당한다(95다45828). 배우자가 운전을 용인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의사에 반해 동승했다는 점만으로는 묵시적 승인이 되지 않는다.
  • 4직권으로, 2003. 6. 1. 이후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개정 소송촉진법에 비추어 원심이 연 2할 5푼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이라 초과 부분을 파기자판했다.

결론

일부 파기자판 · 나머지 상고 기각 — 면책항변을 배척한 원심 확정. 지연손해금 중 112,705,390원에 대한 2000. 11. 4.부터 2003. 5. 31.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연 2할을 초과하는 부분만 1심 취소 ·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한정운전 특약 위반처럼 보여도 피보험자가 모르게 열쇠를 가져가 운전했다면 "도난 운전"이라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다.
  • 묵시적 승인 판단 요소: 관계(처음 만난 사이) · 평소 관리(열쇠 보관 상태) · 운전 경위(출근한 사이) · 사후 태도(화를 냄). 운전을 허락받지 못한 가족의 동승은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묶음의 대법원 2002다27620 판결(도난 · 묵시적 승인 법리)을 그대로 인용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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