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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78세)가 택시에 치여 1년 남짓 입원 — 입원 중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 100% 상실, 입원 6개월 · 개호 3개월로 줄인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2003. 12. 12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 포인트입원기간을 줄여 인정하려면 "치료와 무관 · 치료 빙자 · 명백한 과잉진료"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입원기간 전부가 노동능력 100% 상실 기간이 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중한 상해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고령 피해자의 1년 남짓 입원에서는 그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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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에서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78세 11개월 남짓의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경골 분쇄골절 등으로 1년 남짓 입원했다. 원심이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며 6개월만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고, 개호도 3개월만 인정한 것이 맞는지, 과실 20%가 적정한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택시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원고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사고 무렵 보행신호는 녹색등화가 점멸되다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원심은 원고가 점멸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기 전까지 횡단을 끝내지 못한 잘못을 20%로 평가해 피고(택시 공제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했다.
- 2원고는 1921. 3. 15.생으로 사고 당시 78세 11개월 남짓의 남자로, 우 경골근위간부 분쇄골절, 우 비골근위부 골절,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손상, 우 제8늑골 골절, 기흉, 두피열상 등을 입었다. 2000. 3. 6.부터 2001. 2. 28.까지 입원해 경골외고정술, 관혈적 정복술, 금속내고정술, 수 차례의 골이식술을 받았고, 2001. 3. 5.부터 2001. 3. 23.까지 다시 입원하는 등 입원기간이 1년 남짓이었다.
- 3원고는 입원 중 2000. 3. 9.부터 4. 10.까지, 2000. 4. 24.부터 9. 25.까지 6개월 남짓 대소변 처리 · 목욕 · 옷 입고 벗기 · 휠체어 타고 내리기 · 병원 내 이동 등이 불가능하다며 간병인을 고용해 간병료를 냈다. 원심은 입원기간이 과다하다며 2000. 9. 5.까지 6개월만 노동능력 100% 상실로 보고, 개호는 3개월만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상계: 보행자는 녹색등화 점멸 중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 전까지 횡단을 끝내지 못한 잘못을 20%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입원기간: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사고와 관계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데 치료를 빙자해 입원했거나, 상해의 부위 · 정도 · 치료 경과에 비춰 입원기간이 명백히 장기여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중한 상해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고령의 원고에게 그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데도 6개월만 인정한 것은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 3개호기간: 원고가 간병을 받은 기간 중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개호가 필요했는지를 상해 부위 · 정도 · 치료 경과에 따라 자세히 심리해 개호기간을 정해야 하는데, 만연히 3개월로 인정한 것은 개호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 심리미진이라고 했다. 위자료 · 치료비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어 기각했다.
결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나머지 상고 기각(피해자 쪽 일부 승).
실무에서 보는 것
- 입원기간 중 노동능력 100% 상실이 원칙이다 — 가해자 쪽이 입원기간을 줄이려면 "사고 무관 · 치료 빙자 · 명백한 과잉진료" 같은 특별한 사정을 보여야 한다.
- 개호기간은 간병인을 쓴 기간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해 개호가 필요했던 기간"으로 정하되, 상해와 치료 경과를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
- 녹색 점멸 중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의 과실 20%는 그대로 유지됐다.
- 피해자의 연령(78세 11개월)이 많다는 것만으로 입원기간을 줄일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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