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된 딸을 구하려 범인과 격투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아버지 — 동승 경찰 2명 하차 · 매복조 연락 실패 · 보호장구 미지급으로 국가배상, 망인 과실 20%, 처에게 123,795,737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4. 6. 10. 선고 2003가합68202004. 06. 10
한 줄 결론원고들 일부 승소 — 처 123,795,737원, 자녀들 각 79,797,158원과 2003. 6. 9.부터 2004.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범죄 현장 대응에서 경찰의 작전 · 연락 · 보호조치 실패가 피해자 가족의 사망으로 이어지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공무원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호봉승급표에 따른 정년까지의 보수와 일실퇴직금(기수령 퇴직금 공제)으로 계산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5,321만원 · 인정 1억 2,3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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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를 납치한 범인이 몸값을 요구하자, 아버지는 경찰과 함께 가짜 돈뭉치를 전달하러 갔다. 동승 경찰 2명이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내린 뒤 아버지는 혼자 범인 차로 돌진해 딸을 도망시켰으나 범인의 칼에 약 11회 찔려 숨졌다. 경찰의 작전 · 현장 대응에 직무상 과실이 있는가, 경찰 지시를 어기고 돌진한 망인의 과실은 얼마인가, 공무원인 망인의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은 얼마인가.
사실관계
- 12003. 6. 3. 22:10경 범인이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자녀를 납치해 아버지(망인)에게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했다가 3천만 원으로 낮추며, 준비하지 않으면 엽총으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어머니가 23:18경 경찰에 신고했고, 망인은 440만 원과 신문지를 섞어 돈뭉치를 만들었다.
- 2망인은 경찰관 2명을 태우고 범인이 수차례 바꾼 장소로 가 철길 앞에 돈 보자기를 놓았고, 약 200m 떨어진 지점에서 경찰관 2명이 내렸다. 범인이 돈을 가지러 오자 망인은 차를 돌려 범인 차를 충격해 막고 범인과 격투하며 딸을 도망시켰으나, 과도에 가슴 · 복부 · 왼팔을 약 11회 찔려 2003. 6. 9. 다장기부전 ·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현장에서 약 290m · 300m 지점에 매복조가 있었다.
- 3망인은 1961. 9. 25.생으로 1991. 11. 25. 임용된 지방식품위생서기(8급)였다. 처는 153,211,947원, 자녀들은 각 98,474,63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현장 경찰이 위급 시 독자 판단을 할 수 있어도 그 판단이 재량을 벗어나거나 부적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매복조에 연락하면 되는데 2명 모두 망인을 혼자 두고 내렸고, 요구액보다 훨씬 적은 가짜 돈뭉치를 건넨 상황에서 딸이 위험해질 수 있어 아버지의 돌진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했다.
- 2휴대폰 위치 추적으로 대강의 위치를 알면서도 현지 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하지 않았고, 무전 난청으로 매복조에 장소를 알리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과실이다. 격투 시간은 범인 진술상 30~40초 이상이었으므로 매복조 · 동승 경찰이 곧바로 움직였다면 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엽총 무장이 알려졌는데 보호장구 없이 망인을 보낸 것도 과실이라고 했다.
- 3다만 돌아가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단독 돌진한 망인의 행동도 원인이 됐다며 원고 측 과실을 20%로 봤다.
- 4일실임금은 정년(만 57세, 2018. 12. 31.)까지 호봉승급표 월수입(시간외수당 제외, 기여금 8.5% 공제), 이후 가동연한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 생계비 1/3 공제로 252,706,609원이다. 일실퇴직금은 정년 시 퇴직금 147,739,800원의 사고 당시 현가 83,233,690원에서 기수령 퇴직금 46,202,730원을 뺀 37,030,960원이다. 합계 289,737,569원의 80%인 231,790,055원, 장례비 1,600,000원, 위자료(망인 3,000만 원, 처 1,000만 원, 자녀 각 500만 원)를 인정하고 상속분(처 3/7, 자녀 각 2/7)대로 나눴다.
결론
원고들 일부 승소 — 처 123,795,737원, 자녀들 각 79,797,158원과 2003. 6. 9.부터 2004. 6.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경찰 지시를 어긴 피해자 행동도 "예측 가능한 돌발행동"이면 경찰 과실을 지우지 못하고 과실상계(20%)로만 반영됐다.
- 공무원 피해자는 정년까지 호봉 승급분과 일실퇴직금이 손해에 들어가고, 이미 받은 퇴직금은 공제됐다.
- 과실상계는 재산 손해(일실수입 · 장례비)에 적용되고 위자료는 별도로 정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연금법(퇴직급여 산정, 당시)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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