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중 보험사 직원이 피해자를 미행해 사진 54장 촬영 — 초상권 · 사생활 침해는 맞지만 재감정을 위한 증거수집으로 위법성 조각, 위자료 청구 기각(1심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2004. 02. 06
한 줄 결론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원고 1 · 2 각 20,000,000원, 원고 3 10,000,000원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1628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보험사의 장해 확인용 촬영이 초상권 ·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보충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 항소심이다. 감정 결과(요추 24% · 경추 23% 중 기여도 25% 참작 17%)와 재감정 결과(3년간 26.1%)가 크게 달랐던 경과가 판단에 영향을 줬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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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추돌 사고 피해자들이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던 중, 신체감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오자 보험사 보상팀장과 직원이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고 차량으로 뒤따라가 사진 54장을 찍어 재감정 신청 증거로 냈다. 피해자들은 초상권 ·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3에게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사실관계
- 12000. 10. 3. 12:30경 고속도로에서 원고 2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차의 급차선변경으로 급제동하자 뒤따르던 1t 트럭이 추돌했다. 원고 2와 원고 1은 각 약 2주 안정가료의 경추부 ·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고(초진 소견), 원고 3은 1일 치료를 받았다. 원고 1 · 2는 추가진단서를 받아 약 4주간 입원했고, 원고 1은 요부전방전위증 의증 및 추간판팽윤증을 추가 진단받았다.
- 2트럭의 보험회사는 후유장해 없이 치료가 종결됐다고 보고 합의금 2,000,000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합의가 안 돼, 원고 가족 등이 2001. 3. 14.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차 신체감정은 원고 1에 대해 요추부 2년간 24%(기왕증 없음), 경추부 3년간 23%(기왕증 기여도 25% 참작 17%) — 감정일부터 2년까지 37%, 그 뒤 1년간 17%, 원고 2에 대해 경추부 2년간 14%로 나왔다. 원고 1은 84,106,907원으로 청구를 늘렸다.
- 3보험사 보상팀장과 직원은 2001. 9. 18.부터 9. 25.까지 원고 1의 퇴근 · 출근 장면, 원고 2가 원고 3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장면 등 사진 54장을 몰래 찍어 2001. 10. 15. 재감정 신청과 함께 증거로 냈다. 재감정은 원고 1의 장해를 모두 감정일부터 3년간 한시장해, 사고 기여도 요추부 50% · 경추부 70%로 보아 3년간 26.1%로 감정했다.
- 4원고 1은 1차 감정을 기초로 96,085,617원, 원고 2는 11,205,974원으로 청구를 바꿨고, 강제조정(50,000,000원, 43,000,000원)을 거쳐 2003. 3. 8. "원고 1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그 뒤 원고들이 촬영을 이유로 보험사와 직원들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고, 1심은 원고들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는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공표되지 않을 초상권이 포함되고,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피고들이 몇 차례 원고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일단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2그러나 피고들은 원고들의 후유장해가 거의 없다고 여기던 중 예상보다 현저히 높은 감정 결과가 나오자, 반증 없는 재감정 신청은 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에서 재감정 필요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모으려고 장해 부위를 움직이는 장면을 촬영해 오로지 법원에 제출했다. 소송 중 장해 부위를 움직이는 모습은 증거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어 피고들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했다.
- 3촬영 장소는 아파트 · 직장 주차장, 정비업소 마당, 어린이집 앞 도로 등 공개된 장소로 사생활 보호의 핵심 영역이 아니고, 다른 사적 생활관계를 탐지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며, 원감정을 탄핵할 다른 객관적 증거를 얻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었고, 실제로 재감정이 채택돼 기여도와 상실률이 낮아졌다. 이를 종합해 목적의 정당성, 수단 · 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갖춘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결론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원고 1 · 2 각 20,000,000원, 원고 3 10,000,000원 청구)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사 직원의 미행 · 촬영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과 "위법"한 것은 별개로 판단됐다 — 목적 · 장소 · 방법 · 다른 수단의 유무가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됐다.
- 공개된 장소에서 장해 부위 움직임만 촬영했고 증거 제출 외 용도가 없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다 — 사적 공간이나 다른 목적의 촬영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해 1차 감정(2년간 37%)과 재감정(3년간 26.1%)이 달랐고, 소송은 46,000,000원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났다.
- 1심은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했으나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헌법 제10조(인격권) ·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제756조(사용자책임)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