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가 시추작업대를 건드려 근로자 추락 · 흉추 압박골절 — 굴삭기 주인은 산재 "제3자", 자동차보험 면책조항도 개별 적용으로 안 돼 공단 구상 61,025,260원 전액(대법원에서 휴업급여 부분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나701972004. 08. 13
한 줄 결론굴삭기 주인과 보험사의 항소 모두 기각 — 각자 공단에 61,025,260원과 2000. 7. 22.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4다48768)에서 결론 일부가 바뀌었다. 제3자 해당성과 보험사 면책 불가 판단은 대법원도 수긍했다. 다만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돼야 하므로, 휴업급여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부분은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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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사가 운전자 딸린 굴삭기를 월 550만 원에 빌려 작업하던 중, 굴삭기 주인 겸 운전자가 자재를 옮기다 시추작업대에 연결된 철재빔을 바퀴로 건드려 하청 근로자가 2.5m 아래로 떨어져 흉추 압박골절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급여 61,025,260원을 구상했다. 굴삭기 주인이 산재법상 "제3자"인지, 그 자동차보험사가 약관의 산재 관련 면책조항을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부제소 합의가 공단에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굴삭기 주인(피고 2)은 1998. 10. 8. 보험사(피고)와 기명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그는 건설사와 1998. 11. 1.부터 12. 31.까지 매월 550만 원을 받고 굴삭기를 빌려주면서 직접 운전해 모래 · 철재 운반작업을 하기로 계약했다. 피해자는 하청업체에 하루 10만 원 조건으로 시추공으로 고용돼 1998. 11. 20.부터 일했다.
- 21998. 11. 21. 17:30경 굴삭기 주인이 건설사 공사과장의 지시로 자재를 옮기다 운전 부주의로 시추작업대에 연결된 철재빔을 굴삭기 오른쪽 바퀴로 건드렸고, 작업대 위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패널과 함께 약 2.5m 아래 수면으로 떨어지며 철재빔에 부딪혔다. 피해자는 약 112일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고 1999. 5. 21.까지 입원, 2000. 5. 19.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 3공단은 일급 10만 원 × 8/11인 통상임금 72,727원 27전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요양급여 11,730,770원, 휴업급여 27,694,500원, 장해급여 21,599,990원을 지급했다(최종 2000. 7. 21.). 피해자는 2001. 11.경 굴삭기 주인과 "산재 처리하고 400만 원을 받으며 민 · 형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이 급여를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고, 피해자가 그 뒤 청구권을 포기해도 급여 한도에서는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합의는 최종 급여 뒤인 2001. 11.경이라 부제소 항변은 이유 없다.
- 2산재법 제54조의 제3자는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근로자인지 판단한다. 굴삭기 주인이 굴삭기를 빌려주고 공사과장 지시로 운반작업을 한 사정만으로는 임금 목적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3자다.
- 3약관 제11조 제2항 제5호 본문(피보험자가 차를 사용자 업무에 쓰고 피해자가 그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면책)은 건설사가 약관상 사용자라 일단 해당하지만, 단서(피용자인 기명피보험자가 개인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면 보상)에 따라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4호(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 산재 면책)도 건설사가 승낙피보험자이긴 하나 제6호가 피보험자별 개별 적용을 정해, 기명피보험자인 굴삭기 주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사용관계가 없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
- 4현장 · 작업 상황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일실수입은 시추공과 유사한 직종의 통계 월급여를 기초로 입원기간 100%, 그 뒤 노동능력 32% 상실로 97,190,433원이고, 휴업 · 장해급여 합계 49,294,490원은 그 범위 안, 요양급여 11,730,770원은 치료비 범위 안이라 합계 61,025,26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400만 원 지급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지급됐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결론
굴삭기 주인과 보험사의 항소 모두 기각 — 각자 공단에 61,025,260원과 2000. 7. 22.부터 2003. 5.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 원심판결 중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 파기환송, 피고(보험사)의 나머지 상고 기각(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 기간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에서만 공제돼야 하고, 휴업 · 장해급여 합계가 소극적 손해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전액 구상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사이트에 이 상고심 사례가 있다.
- 자동차보험의 산재 관련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별로 따로 적용된다 — 기명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없으면 면책되지 않았다.
- 피해자가 산재 급여를 다 받은 뒤 가해자와 한 합의 · 부제소 약정은 공단 구상을 막지 못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5호 · 제6호, 제12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다카2248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