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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 — 장해연금도 일실수입이지만, 과거 평균임금 인상률로 장래 연금 인상분을 넣은 계산은 잘못(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36972004. 05. 13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 포인트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고로 숨지면 기대여명까지의 장해연금이 일실수입이 될 수 있다. 다만 변론종결 뒤의 연금 인상은 과거 인상률만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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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산재보험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유족이 가해차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망인이 기대여명까지 받았을 장해연금을 일실수입으로 보고, 연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과거 5년간 평균 6.658% 올랐다며 매년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했다. 장해연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 장래 인상 기대분을 넣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망인은 교통사고 당시 구 산재보험법 제38조의 장해연금을 받고 있었고, 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유족(원고들)이 가해차량 보험사(피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원심은 1심판결을 인용해 망인의 기대여명을 사고일 기준 정상인의 80%인 16.4년으로 인정하고, 장해연금을 포함해 기대여명 종료시(2016. 4. 2.)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 3원심은 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1심 변론종결 전 5년간 평균 6.658% 정도씩 올랐고 장차 같은 비율의 증가가 충분히 예측된다며, 원고들이 구하는 대로 매년 6.5%씩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했다.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장해연금은 피재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손실보상 성격을 함께 지니며 가족에 대해서도 같은 기능을 하고, 일정한 취업을 전제로 재해 당시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출해 가동능력상 지위와 불가분이며, 재해 이후 사망 시까지의 전 가동능력을 평균해 금액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숨진 수급권자가 기대여명까지 생존했다면 받았을 장해연금은 일실수입으로 상속된다.
- 2기대여명을 정상인의 80%인 16.4년으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
- 3그러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수입이 기준이고,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증가분을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등 참조). 평균임금 인상은 변론종결 때까지 실현된 부분은 참작할 수 있지만 그 뒤에도 같은 비율로 오를 것이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법령상 장해연금의 평균임금 인상은 신청이나 공단 인정, 동일직종 통상임금 변동률 5/100 초과 등 요건이 있어야 하므로 과거 5년 평균 인상률만으로는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가운데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숨지면, 기대여명까지의 장해연금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상속).
- 장래 수입 증가분은 "상당한 정도로 확실한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반영된다 — 과거 인상률의 연장은 그 자료가 아니라고 봤다.
- 기대여명 단축(정상인의 80%)이 그대로 인정됐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장해급여) · 시행령 제25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손해배상의 범위)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676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