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수용자가 세 차례 시력저하를 호소했는데 안과 조치 없이 양안 실명 — 원심 청구 전부 배척을 대법원이 파기, 의무관 주의의무 위반 인정 취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2005. 03.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청구인(수용자 측)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최종 배상 여부 · 금액은 이 판결에 없다.
실무 포인트수용자는 의학 지식 부족, 행동 제약, 심리 불안정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안과 치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면해지지 않은 사안이다. 판결에 배상 금액은 없다. 2005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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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도소 수용자가 당뇨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이 떨어졌는데 내과 치료만 받다 출소 후 양안 실명 진단을 받았다. 본인이 외부 진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교도소 의무관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 환자로 1998. 7. 7.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고, 입소 검진 때 양안 시력은 1.2, 식후 혈당은 361㎎/㎗였다. 내과 전문의 의무관이 병동에 수용해 약물치료를 했다. 교도소에는 안과 전문의와 장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 21998. 9. 3. 사지통 · 시력저하, 1998. 10. 20. 시력저하, 1998. 12. 28. 시력장애 · 하지마비를 호소했으나 혈압약 추가, 당뇨 · 혈압 치료만 받았다. 이후 건강검진 4차례에서도 시력은 1.2로 기재됐다.
- 31999. 2. 2. 다른 교도소로 옮겨져서도 약물치료만 받았다. 면회 온 가족에게는 출소 후 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수술받겠다고 했고, 1999. 5. 4.에는 면회자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의무관에게 외부치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 41999. 7. 6. 출소 직후 대학병원에서 양안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 광의의 실명상태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수술에도 호전되지 않아 양안 실명상태가 됐다. 원고 1과 처, 자녀 4명이 소를 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안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육안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본인이 증상을 알면서 자비 외부 진료나 안과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교도소 여건 안에서 당뇨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며 의무 위반을 부정했다.
- 2대법원은 교도소 의무관은 환자의 구체적 증상 ·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 3당뇨망막병증은 발병 전으로 되돌릴 수 없어도 적시에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고 시력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지체하면 실명할 수 있음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 4세 번째 호소에 이른 이상 내과 치료만으로 부적절함을 알 수 있었으니, 안과 전문의에게 보이고 경과를 살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다. 옮겨 간 교도소 의무관도 같다고 봤다.
- 5원심 판단은 심리미진 · 채증법칙 위반 또는 수용자 치료조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청구인(수용자 측)에게 유리한 방향이며, 최종 배상 여부 · 금액은 이 판결에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수용자 의료는 일반 환자와 다른 사정(스스로 판단 · 요청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직접 말했다.
- 판결문은 의무 위반으로 실명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많다"까지만 말하고, 배상 범위는 판단하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호소 경위와 치료 경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관련 판례 · 결정례
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중 병세 악화 뒤 사망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형집행정지를 밟지 않은 과실로 위자료만, 망인 500만 원 · 처 300만 원 · 자녀 각 150만 원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중이염 앓던 교도소 수용자가 두통 · 구토 · 보행장애 끝에 뇌농양 사망 — 의무관이 단순 중이염약만 처방한 과실로 국가배상, 증세를 숨긴 본인 과실 80%라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구치소 수용자 만성폐쇄성 폐질환 방치 끝 사망 — 의무관 개인 책임은 부정, 상태 악화를 보고 · 조치하지 않고 의무관 공백을 둔 국가 책임 80%(처 30,003,302원)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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