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 원 노역장 유치 중 병세 악화 뒤 사망 — 사망 인과관계는 부정, 형집행정지를 밟지 않은 과실로 위자료만, 망인 500만 원 · 처 300만 원 · 자녀 각 1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2001. 10. 11
한 줄 결론항소기각(유족 일부 승소 유지) — 처 4,363,636원(300만 원 + 망인 위자료 상속 1,363,636원), 자녀 4명 각 2,409,090원(150만 원 + 상속 909,090원)과 지연손해금. 항소비용은 국가 부담.
실무 포인트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부정돼도 "간호받다 사망할 기회의 상실"을 정신적 손해로 본 판단이다. 청구 30,745,598원에 대해 처 몫 4,363,636원이 인정됐다. 2001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075만원 · 인정 4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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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소 때부터 건강이 나빴던 수용자를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로 계속 수용하다 석방 직후 사망했다. 가족 통지 의무 위반인가, 형집행정지 등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수용자는 벌금 70만 원을 내지 못해 1997. 12. 23. 노역장 유치로 구치소에 들어갔다. 가족이 지병을 들어 납부 유예를 간곡히 요청했으나 그대로 집행됐다.
- 2입소 때 대답도 제대로 못 하고 거동이 불편했으며 혈당치가 높았다. 이후 얼굴이 붓고 자주 쓰러지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으며 1998. 1. 6. 정신질환자실로 옮겨졌다.
- 3의무과장은 사실상 회복불능이 된 1998. 2. 2.경에야 집행정지를 건의했다. 신부가 잔벌금 27만 원을 대납해 1998. 2. 3. 석방돼 병원에 입원했고, 1998. 2. 18. 사망했다.
- 4유족은 처 30,745,598원, 자녀 4명 각 17,163,732원을 청구했다. 구치소 기록의 주소 · 전화번호가 모두 사실과 달랐고 주민등록은 1996. 9. 25. 직권말소된 상태였으며, 딸들은 1997. 12. 27.과 1998. 1. 14.에 면회했다.
법원의 판단
- 1통지 의무: 직원들이 통지하려 노력했으나 기록된 연락처가 모두 틀렸고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 면회 때 허위 주소를 적은 점 등을 들어 통보하지 못한 것은 주로 유족의 잘못으로 봤다.
- 2국가의 과실: 형사소송법 제470조 · 제471조 · 제492조와 행형법시행령 제17조, 생명 보호가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점, 면회 온 딸들에게 인계할 수 있었던 점을 들어 "불과 70만 원의 벌금에 관한 유치집행을 고집"하기보다 빨리 형집행정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했다.
- 3인과관계: 입소 때 이미 지병이 악화돼 있었고 병동에서 생활했으며 구치소 생활로 병세가 특별히 급격히 나빠졌다고 보기 어려워, 과실이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했다.
- 4손해: 망인은 가족의 간호를 받다 사망할 기회를, 유족은 보살필 기회를 잃고 뒤늦게 사망을 안 점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봤다. 망인 500만 원, 처 300만 원, 나머지 원고 각 150만 원.
결론
항소기각(유족 일부 승소 유지) — 처 4,363,636원(300만 원 + 망인 위자료 상속 1,363,636원), 자녀 4명 각 2,409,090원(150만 원 + 상속 909,090원)과 지연손해금. 항소비용은 국가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재산 손해 없이 위자료만 인정된 사건이다. 상속분은 처 3/11, 자녀 각 2/11로 계산했다.
- 수용자 사건이라도 입소 당시 상태 · 조치 시점 · 연락 가능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행형법시행령 제17조, 제104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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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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