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 앓던 교도소 수용자가 두통 · 구토 · 보행장애 끝에 뇌농양 사망 — 의무관이 단순 중이염약만 처방한 과실로 국가배상, 증세를 숨긴 본인 과실 80%라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2006. 03. 17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국가는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과 2003. 1. 6.부터 200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와 확장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교도소처럼 스스로 병원을 고를 수 없는 곳에서는 의무관이 수용자의 증상 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본 항소심이다. 다만 환자 본인이 증상을 숨기거나 설명하지 않은 사정은 큰 폭의 과실상계(80%)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7,252만원 · 인정 1,4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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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속 전부터 중이염이 있던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심한 두통 · 귀 통증을 호소해 중이염약을 처방받았고, 구토 · 고혈압으로 의무과 병동에 수용된 뒤에도 종일 누워 있고 부축 없이 못 걷고 베개에 고름이 흐르는 상태였다. 외부 이비인후과도 단순 중이염으로 진단했고, 수용자는 2003. 1. 6. 사망했다. 부검상 사인은 소뇌의 3.5cm 뇌농양이었다. 자녀들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수용자는 2001. 2. 27.경 구속돼 2001. 7. 10.경 징역 4년이 확정됐다(형기종료예정일 2005. 2. 25.). 구속 전부터 중이염으로 청력에 이상이 있었으나 동료나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두통약을 먹어 왔다. 2002. 12. 중순부터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다"며 두통약을 얻어 먹었고, 12. 22. 처음 귀 통증을 말해 중이염약을, 12. 23. 의무관(외과전문의)에게 중이염 · 두통 진단과 휴역 2일을 받았다. 12. 25.부터 누워 있는 시간이 늘고 두통약을 1~2시간에 1알씩 먹었다.
- 212. 30. 04:00경 구토를 하고 07:10경 업혀 의무과에 가 혈압 190/100mmHg로 혈압강하제, 항생제 · 진통제를 맞고 "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으로 병동에 수용됐다. 병동에서 종일 누워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부축 없이 화장실에 못 갔으며 베개에 누런 고름이 흘렀고, 먹으면 토해 죽을 먹다 1. 2. 링거를 맞고 1. 3.부터는 동료들이 먹여 줬다. 의무관은 12. 31. 항생제 · 혈압약을 처방하고 외부 진료를 결정했고, 1. 2. 혈압 160/120mmHg에 혈압약 · 링거를 줬다.
- 31. 3. 외부 이비인후과 의원은 고막 완전 천공 · 이루로 단순 중이염이라 보고 내복약 21일분 · 항생제 주사 7일분을 처방했다. 호전이 없던 수용자는 1. 6. 15:58경 창백해지고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16:40경 사망했다. 부검 결과 소뇌 우측 3.5cm × 3.5cm × 1.2cm 농양과 고도의 뇌부종으로 사인은 뇌농양, 중이 부근에서 혈행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다.
- 4수용자는 1959. 10. 15.생 남자로 사망 당시 43세 2개월 남짓, 기대여명 32.05년이었다. 이혼한 상태로 자녀 2명(원고들)이 상속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각 72,519,266원으로 청구를 늘렸다.
법원의 판단
- 1교도소 의무관은 수용자의 생명 · 신체 ·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구체적 증상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뇌농양은 3단계에서 발열 · 두통 · 의식장애 · 구토와 운동실조 등 의심 증상을 보이고, 2.5~3cm 이상이면 수술이 필요한데 부검상 3.5cm였다. 의무관은 스스로 "관찰 요함"이라 진단하고도 병동 수용 중의 두통 · 구토 · 운동실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이염약만 처방했으며 외부 의사에게 증상을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호전이 없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용자는 의학지식 부족과 행동 제약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 과실을 인정했다.
- 2책임 제한: 수용자는 구속 전부터 중이염이 있는데도 알리지 않았고, 아프다고 하면 작업이 취소되고 동료들에게 꾀병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을 피하려 증세를 밝히지 않았으며, 의무관 · 외부 의사 진찰 때도 본인만 알 수 있는 증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과실 80%, 국가 책임 20%로 정했다.
- 3손해: 형기종료예정일(2005. 2. 25.)부터 60세까지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2005. 4. 30.까지 52,585원, 그 뒤 53,090원) 월 22일, 생계비 1/3을 빼고 단리할인법(월 5/12푼)으로 계산한 일실임금 94,322,741원의 20%인 18,864,548원과 망인 위자료 500만 원을 자녀들이 1/2씩 상속하고(각 11,932,274원), 자녀 위자료 각 250만 원을 더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53,090원은 2005. 5. 1.부터 적용되는 노임이라 그 전 기간에는 쓰지 않았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국가는 자녀들에게 각 14,432,274원과 2003. 1. 6.부터 2006. 3.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와 확장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교도소 의무관에게도 일반 의사와 같은 최선의 조치 의무가 있고, 수용자는 스스로 판단 ·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과실 인정의 근거로 함께 쓰였다.
- 환자가 증상을 숨기거나 진찰 때 설명하지 않은 사정은 과실상계로 반영된다 — 이 사건은 80%였다.
- 수형자의 일실수입은 형기 종료 뒤부터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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