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 —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낸 추가 손해배상 소송, 기판력에 안 걸린다며 개호비 · 향후치료비 일시금 31,086,012원 + 생존 조건 정기금(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2005. 02. 18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환자에게 일시금 31,086,012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2005. 3. 2.부터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매년 3,696,000원(치료비), 3년마다 840,000원(보조구)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식물인간 등 여명 단축 감정을 전제로 배상받은 뒤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그 기간의 개호비 · 치료비를 다시 청구할 길이 있다. 여명이 불확실하면 법원이 생존을 조건으로 매달 지급하는 정기금을 택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 587만원 · 인정 3,10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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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복막염 수술 뒤 패혈증 진단 · 치료가 늦어 호흡정지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 대해,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80%)이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보고 개호비 등을 계산했는데, 환자가 그 뒤에도 살아 있자 가족이 추가 손해를 청구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히는지, 남은 여명이 불확실할 때 어떻게 배상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는 1998. 4. 29. 04:00경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왔다. 10:30경 38.7℃ 고열 · 호흡곤란 · 백혈구 800개 소견에 복부천자로 고름이 나와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돼 개복술과 우측 난관 · 난소 일부 제거술을 받았다. 수술 뒤 쇼크 상태였고 호흡곤란을 계속 호소했지만 패혈증에 대한 별도 치료는 없었다.
- 21998. 5. 1. 01:30경 호흡이 정지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그 뒤 혈액배양에서 패혈증 원인균이 검출됐다.
- 3앞선 소송은 1심 기각 뒤 항소심이 패혈증 조기 진단 · 치료를 놓친 과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80%로 제한했으며, 2003. 7. 25.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그 판결은 신체감정상 여명을 1999. 11. 18.부터 4.43년 후인 2004. 4. 23.까지로 봤다.
- 4환자는 그 날짜를 넘겨 생존했고, 2004. 11. 22. 재감정에서 여명이 5.1년~8.4년으로 추정됐다. 환자는 405,866,326원, 남편 5,000,000원, 자녀 각 2,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지만, 효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이라 그 뒤 새로 생긴 사유까지 미치지 않는다.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한 것은 사정변경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 2재감정 여명의 폭이 넓어 한 시점을 골라 일시금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 그 뒤 여명 상한(8.4년) 기준 2012. 12. 31.까지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정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 향후치료비를 퇴원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은, 병원이 별소나 상계로 받으면 된다며 배척했다.
- 3일실수입은 전소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종전 여명 이후 공제된 생계비)만 전소 노임 33,323원 기준으로 인정했다. 향후치료비(정기검진 · 합병증 입원 · 물리치료 · 약제)와 보조구, 성인 3인 개호비를 인정하고 책임 80%를 적용했다.
- 4위자료는 전소에서 이미 정했고 여명 연장이 따로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호의 고통은 개호비로 보상된다며 추가 청구를 배척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환자에게 일시금 31,086,012원과, 생존을 조건으로 2005. 3. 2.부터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매년 3,696,000원(치료비), 3년마다 840,000원(보조구)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은 기판력 판단은 유지하되 개호인을 성인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 기간을 평균여명 종료일인 2037. 9. 28.까지 늘려 1심을 변경했다(일시금 47,287,689원, 월 2,652,096원).
- 여명 감정은 "언제까지 살 것인가"를 전제로 하므로, 그보다 오래 생존하면 그 차이가 새 소송의 근거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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