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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환자 여명 초과 생존 추가 청구 항소심 — 기판력 배척은 유지, 개호인은 3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정기금은 평균여명(2037. 9. 28.)까지: 일시금 47,287,689원 + 월 2,652,09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6. 10. 18. 선고 2005나29722006. 10. 1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원고 1 부분 변경 — 병원은 47,287,689원과 지연손해금, 생존을 조건으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2006 · 2009 · 2012년 각 840,000원을 지급하라. 가족들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여명 초과 생존에 따른 추가 청구는 "예상할 수 없었고 손해가 중대할 것"이 요건으로 설시됐다. 분쟁 반복을 막으려고 생존 조건 정기금을 평균여명까지 길게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2억 8,990만원 · 인정 4,72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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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패혈증 치료 지연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가 앞선 확정판결이 정한 여명(2004. 4. 23.)을 넘겨 생존하자 추가 손해를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 기판력이 미치는지, 개호인은 몇 명이 필요한지, 정기금을 언제까지 지급하게 할지.
사실관계
- 1환자(1956. 1. 29.생, 사고일 1998. 4. 29. 당시 42세 3개월 남짓)는 병원의 패혈증 진단 · 응급치료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앞선 소송에서 병원 책임 80%가 확정됐고, 그 판결은 여명을 2004. 4. 23.까지로 봤다.
- 2환자는 그 뒤에도 생존해 2004. 4. 27.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대전지방법원 2005. 2. 18. 선고 2004가단19705)은 성인 3인 개호를 인정해 일시금 31,086,012원과 2012. 12. 2.까지 매월 3,980,174원 등의 정기금을 명했다.
- 3환자는 당심에서 289,900,640원과 2009. 11. 23.부터 생존 시까지 월 5,377,861원으로 청구를 확장했다. 남편은 500만 원, 자녀는 각 200만 원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여명 예측에는 조기 사망 · 초과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초과 생존 기간이 당초 예측에 비해 상당하면 감정 결과를 믿은 피해자 측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증상 변동 없이 여명이 최소 약 5.1년, 최대 약 8.4년 늘어 그 기간 개호비 · 향후치료비 손해를 전소에서 예상할 수 없었고, 생존을 위한 본질적 비용이라 손해도 중대하다며 기판력 주장을 배척했다.
- 2재감정 여명은 만 48세 여자 기대여명 33.73년에 식물상태 여명비율 15%~25%를 적용한 5.1년~8.4년으로 폭이 넓다. 변론종결일까지는 일시금, 그 뒤는 평균여명 종료일 2037. 9. 28.까지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하되, 향후치료비는 원고가 구하는 2012. 12. 31.까지 기준으로 했다.
- 3전소에서는 3인 개호가 인정됐지만, 현장검증 등을 보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계속적 개호는 필요 없고 간헐적으로 체위변경 · 음식물 투여 · 이동을 해 주면 되며 수면시간을 고려하면 성인 2인(보통인부)이면 된다고 했다. 기왕 개호비는 58,689,792원, 향후 월 3,315,120원이다.
- 4책임 비율은 전소대로 80%다. 뇌파 등 검사비 419,820원과 기왕 개호비를 더한 59,109,612원의 80%인 47,287,689원을 일시금으로, 월 2,652,096원 등을 정기금으로 정했다. 위자료 추가 청구는 배척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원고 1 부분 변경 — 병원은 47,287,689원과 지연손해금, 생존을 조건으로 2006. 6. 24.부터 2037. 9. 28.까지 매월 2,652,096원, 2007. 6. 14.부터 2012. 6. 14.까지 매년 3,696,000원, 2006 · 2009 · 2012년 각 840,000원을 지급하라. 가족들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04가단19705)과 결론 방향은 같고, 개호인 수(3인 → 2인)와 정기금 기간(2012년 → 2037년)이 바뀌었다.
- 정기금은 생존을 조건으로 하므로 실제 생존 기간만큼만 지급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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