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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대학 동아리 MT에서 남학생이 어깨에 메고 바다에 던진 여학생, 외상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 — 동행한 지도교수 · 학교법인 책임 25%, 가해 학생 합의금 공제로 위자료만 부 5,75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2004. 07. 1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지도교수와 학교법인은 각자 아버지에게 5,750,000원, 어머니에게 5,000,000원, 동생에게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대학생 동아리라도 학교가 실체를 인정하고 지도교수가 실제 동행했다면, 행사 중 예측 가능한 사고에 대해 지도 · 감독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책임 비율은 낮게 잡혔고, 가해 학생에게 받은 합의금이 재산상 손해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720만원 · 인정 5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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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문대학 학과 축구동아리 MT 중 남학생이 장난으로 여학생을 어깨에 메고 수심 약 60㎝ 바다에 등부터 떨어뜨렸고, 여학생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다 그날 밤 외상성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숨졌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동아리 MT에 동행한 지도교수와 학교법인에 지도 · 감독 책임이 있는지, 피해자 측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해자(1984. 12. 24.생 여자, 사고 당시 18세 4월 남짓)는 2003. 3. 3. 전문대학에 입학해 학과 축구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는 학교에 정식 등록되지 않았지만 학과장에게 결성 · MT를 보고했고, 학과 조교수가 지도교수를 맡았다.
  • 2회원 23명이 2003. 4. 25.~27. 해수욕장으로 MT를 갔고 지도교수도 동행했다. 첫날 밤 회원들이 서로를 바다에 빠뜨렸고 교수도 남학생 7-8명에게 빠뜨려졌다. 교수는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
  • 3이튿날 13:00경 남학생이 피해자를 어깨에 멘 채 약 15m 걸어 들어가 수심 약 60㎝ 지점에서 떨어뜨려 등부터 물에 닿게 했다. 교수는 인접한 바닷가에 앉아 있었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허리 · 등 통증을 호소해 15:00경 의원에서 X-ray 후 근육이 놀란 것 같다는 진료를 받고 혼자 택시로 귀가했다.
  • 417:10경 집에 도착한 뒤 마비 증세와 심한 구토를 보였고, 어머니가 20:19경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23:21경 외상성 박리성대동맥류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부모와 동생은 117,202,080원, 114,202,080원, 5,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교육활동이나 그와 밀접한 행사에 참석한 학교 책임자는 예측 가능한 사고를 막도록 지도 · 감독할 의무가 있고, 동아리가 정식 등록되지 않았고 경비를 회원들이 내며 지도교수에게 참석 의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MT는 정서 함양 · 인격 도야 등 교육활동과 밀접한 행사라고 봤다.
  • 2사람을 메고 바닷물에 던지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교수는 전날 직접 던져진 경험도 있었다. 들뜨기 쉬운 MT에서 사전 교육과 현장 지도 · 감독을 게을리했다며 교수는 불법행위자, 학교법인은 사용자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 3성년에 가까운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은 점, 사인이 외관상 급격히 드러나지 않아 예상하기 어려운 점, 교수가 통상 기대되는 사후조치를 한 점, 부모가 집에 온 뒤 3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을 들어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 178,404,160원(도시일용노임 월 1,115,026원, 생계비 1/3)의 25%는 44,601,040원인데, 가해 남학생에게서 받은 45,000,000원을 빼면 0원이다. 위자료는 망인 7,000,000원, 부모 각 1,500,000원, 동생 500,000원, 장례비는 3,000,000원의 25%인 750,000원이다.

결론

일부 인용 — 지도교수와 학교법인은 각자 아버지에게 5,750,000원, 어머니에게 5,000,000원, 동생에게 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해 학생과의 합의금(45,000,000원)이 일실수입 상당액을 넘어 재산상 손해는 0원이 됐고, 위자료 산정에도 그 사정이 참작됐다.
  • 피해자 가족의 늦은 신고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어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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