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와 충돌한 유조차 전도로 백등유 1만ℓ 하천 유출 — 방제작업비 · 변호사비는 손해방지비용, 대물 한도 2,000만 원과 무관하게 승용차 보험사가 95% 구상 65,001,23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2004. 10. 21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65,001,230원(= 7,030만 원 - 5,298,770원)과 2002. 12. 27.부터 2004.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비용처럼 손해 확대를 막는 비용은 보상한도와 별도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보험사 측이 만든 합의서의 포괄적 포기 문구도 합의 경위에 비춰 제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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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튕겨 유조차와 충돌해 유조차가 넘어지면서 백등유 약 1만ℓ가 하천 · 저수지로 흘렀다. 유조차 운행자가 지출한 방제작업비 · 소송 변호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유조차 공제사업자가 승용차 보험사에게 구상할 때, 그 비용은 대물 보상한도(2,000만 원)에 묶이는 직접 손해인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인가. 운행자가 승용차 보험사와 맺은 합의서의 청구권 포기 문구는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1999. 11. 10. 대형유조차에 관해 대물공제금 한도 1억 원의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승용차에 관해 대물배상 보상한도 2,000만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자다.
- 21999. 12. 15. 12:15경 승용차 운전자가 경부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00km 정도로 달리다 끼어드는 차 때문에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2차로의 유조차를 충격했고, 유조차가 피하다 경계석을 충격해 넘어지면서 백등유 약 1만ℓ가 하천과 저수지로 유출됐다. 별도 판결에서 과실비율은 승용차 95 : 유조차 5로 확정됐다.
- 3유조차 운행 회사는 군청의 초동조치 지시와 오염 확산 우려 속에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도급줬다. 방제업체 소송에서 6,5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운행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는 방제작업비 등 6,8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아 2002. 12. 27. 7,400만 원(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했다. 그 전인 2000. 3. 16. 운행 회사는 피고에게서 대물 한도 2,000만 원을 받으며 "법률상의 배상액 포기"라는 합의서를 썼다. 원고는 당심에서 7,030만 원으로 청구를 감축했다. 1심은 울산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3가단1051-1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승용차 운전자와 유조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이고, 유조차 운행 회사도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 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91다33070 판결 참조). 유류가 저수지 · 하천으로 유입돼 방제가 늦으면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운행 회사 모두 손해방지 의무를 졌다고 봤다.
- 2방제작업비와, 방제업자의 과다 청구에 응소해 적은 금액으로 조정되게 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므로 각 보험자 모두 지급 의무가 있다.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중 하나가 보험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시켰다면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의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9다3143 판결 참조).
- 3합의서는 형식상 승용차 운전자의 대리인으로 맺었지만 실질은 직접청구 과정의 합의였고, 당시 운행 회사는 방제업자에게 9,800여만 원의 소송을 당했으며 원고도 책임을 부정하던 상황이었다. 대물 한도가 2,000만 원이라 그만큼만 받는다고 보고 응했을 개연성이 커, 한도 초과 손해 · 구상금까지 일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65,001,230원(= 7,030만 원 - 5,298,770원)과 2002. 12. 27.부터 2004.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은 보상한도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 대물 한도 2,000만 원이 구상 상한이 되지 않았다.
- 합의서의 포괄적 포기 문구는 당시 상황 · 보상한도 · 합의의 주안점에 비춰 한도 안의 물적 피해에 관한 합의로 좁게 해석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