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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술을 미룬 피해자 — 그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돌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2006. 08. 2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기저관절 운동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의사의 과실로 손가락 인대재건술이 잘못된 뒤 피해자가 재수술이 필요한 걸 알면서 상당 기간 받지 않았다면, 그 기간이 지난 후의 일실수입 손해를 전부 피해자 귀책으로 볼 수 있는가(손해경감의무의 범위).
사실관계
- 1원고는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을 입고 의료법인 병원(피고 1)에서 의사(피고 2)에게 수술을 받았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남았다.
- 2의사는 손가락 인대재건술을 하면서 실제 손상 부위인 우측 무지 기저관절(손가락 끝에서 셋째 마디)이 아니라 중수-수지관절(둘째 마디) 인대를 재건했고, 원고에게 기저관절 아탈구 · 운동제한이 남았다.
- 3원고는 1998. 11.~12.경 수술이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재수술을 받지 않았다. 수술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는 병역 이행 기간이 지난 2003. 11. 5.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을 청구했다.
- 4원심은 재수술로 개선될 수 있는데 상당한 기간(약 5년) 안에 받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일실수입은 전부 원고 귀책이라며 배척했다. 신체감정 결과는 수술로 기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현재 노동능력상실률은 10% 정도이나 수술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대퇴골 수술 과정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무혈성 괴사는 교통사고 당시 혈관 손상으로 추단된다고 보았다.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도 중대한 결과가 의료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다.
- 2대법원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는 손해 확대를 막거나 줄일 일반적 의무가 있고,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수술까지 용인할 의무는 없지만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은 용인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99다10714).
- 3그런 수술이 필요한 줄 알면서 상당한 기간 안에 받지 않아 확대된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하지만, 그 기간이 지난 뒤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 귀책으로 볼 수는 없고, 상당한 기간 안에 수술했어도 개선될 수 없는 노동능력상실 부분의 일실수입은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한다고 했다.
- 4원심은 적기 재수술로 운동제한이 제거될 수 있었는지, 남는 제한이 사고 때문인지 수술 지연 때문인지, 어느 기간 안에 재수술했어야 하는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관련 위자료도 파기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승소 방향) — 기저관절 운동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경감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실수입을 줄일 때는 "적기에 치료했으면 없어졌을 부분"과 "치료해도 남았을 부분"을 나눠 본다. 기간 경과 후 손해를 통째로 잘라내는 산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수술 권고가 있는 후유장해 사안에서 신체감정 결과(수술 후 재평가 필요 등)를 어떻게 반영할지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수술의 위험성 · 관례성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45929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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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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