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전철 선로에 떨어져 통과 화물열차에 발목 압궤 — 스크린도어 · 고정 안전요원이 없어도 국가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98972005. 06. 10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심(국가 배상책임 부정, 청구 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영조물 하자는 "완전무결"이 아니라 이용자의 상식적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으로 판단한다 — 만취 추락처럼 이용자의 비정상적 행동이 원인이면 배상이 어렵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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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야에 술에 취한 대학생이 전철역 승강장에서 선로로 떨어져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다친 사고에서, 역 직원이 안전요원 배치 · CCTV 감시를 소홀히 했는지, 스크린도어나 안전펜스가 없는 승강장이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인지 —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대학 1학년생이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집에 가려 급행 전철을 탔다가, 내릴 역에 급행이 서지 않아 다른 역에서 내려 일반열차를 기다리던 중 화장실에 간다며 사라졌다. 그 뒤 혼자 열차를 타고 한 역에 내린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인은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 22003. 7. 밤 11시 50분께 화물열차가 시속 49km로 그 역의 일반열차 선로를 지나다, 승강장보다 1.3m 낮은 선로에 엎드려 있는 그를 90m 앞에서 보고 급제동했지만 멈추지 못했다. 그는 왼쪽 발목 압궤손상 등을 입었다.
- 3역은 하루 평균 승객 1만 4천여 명의 비환승 소규모 역이었다. 승강장에는 선로 침입 경고문, 노란 요철 안전선, 자동 안내방송 · 전광판, 감시카메라가 있었고 역무실 CCTV는 카메라 영상을 차례로 돌려 보여 주는 방식이었지만 감시 전담자나 녹화는 없었다.
- 4사고 당시 야간 근무자는 공익요원을 포함해 5명으로 각자 매표 · 개집표 · 점검 · 청소 등을 하거나 당직 규정에 따라 쉬고 있었고, 장비는 정상 작동했으며 역은 한산했다. 피해자와 가족은 철도를 운영하던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 과실 또는 영조물 하자에 따른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안전요원: 원고가 말하는 주의의무를 정한 법령이나 내부규정이 없고, 이 역은 중앙 집중 제어 구간이라 역장의 열차 감시를 생략할 수 있었다. 승강장 길이 220m · 선로 4개 · 하루 통과 열차 666대에 동시 근무자는 5명뿐이라 심야 고정 안전요원을 요구하기 어렵고, 전철의 대중교통 성격 · 운임 수준 · 철도 재정과 인력 사정을 보면 인력을 더 넣을 의무도 없다고 봤다. 심야라는 이유만으로 열차 통과 때마다 직접 선로를 점검할 의무도 없다고 했다.
- 2CCTV: 영상이 카메라별로 차례로 나오는 방식이라 승강장 · 선로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장비가 아니라 역 관리를 위한 보조장비이고, 전담자가 있었더라도 추락을 확인했으리라 단정할 수 없다. 직원이 보고도 방치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했다.
- 3영조물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관리 주체의 재정 · 인적 · 물적 제약을 고려해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면 족하다. 한산한 비환승역에 안전선이 있었고 스크린도어 · 펜스에 큰 비용이 드는 점에서 안전성을 갖췄다고 보았고, 만취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시설 미비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고 했다.
- 4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 대상이 아니거나 이유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상고 기각 — 원심(국가 배상책임 부정, 청구 기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공공시설 사고 배상에서는 관리 주체의 인력 · 재정 여건까지 함께 따진다 — 시설이 더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이용자가 만취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다 다친 경우 하자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까지 부정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제5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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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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