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고3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갔다 추락 — 출입금지장치가 없었어도 학교시설 하자가 아니다,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1997. 05.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이지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다.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이용하다 난 사고에서 하자가 부정된 사례로, 뒤의 공작물 하자 판결들도 이 판결을 참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사망보험금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단속을 피해 흡연하려고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3층 외곽 난간을 걷다 추락해 숨진 경우,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학교시설(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사실관계

  • 1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 산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995. 5. 9. 18:25경 수업 뒤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 담배를 피우려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의 돌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걷던 중 모퉁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송 도중 숨졌다.
  • 2난간은 폭 약 40cm,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약 25cm로 각 층 화장실을 빙 둘러 있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 눈을 피해 그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사고 당시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는 없었다(사고 뒤 설치).
  • 3부모와 누나(원고들)가 학교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난간이 흡연 장소로 이용돼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춘기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 안전성이 결여됐고, 출입금지장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방호조치의무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고 했다.
  • 3그 난간은 배수로, 아래 창문의 비가리개, 창턱에서 실수로 떨어질 때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용도로 쓰이는 한 하자를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3층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더라도 2층 화장실 문은 열려 있어 난간을 통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 4변별능력이 있는 고3 학생이 흡연이라는 비정상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례적 사고까지 예상해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학교 등 공공시설의 추락 사고에서 시설의 본래 용도, 통행이 예정된 구조인지, 이용자의 연령 · 변별능력, 이용 목적이 하자 판단 자료로 쓰였다.
  • 이 판결의 기준은 뒤의 민법 제758조 공작물 하자 판결(97다25118)에서도 참조판례로 인용됐다. 영조물과 공작물의 하자 판단이 같은 틀로 다뤄진다.
  • 199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시설 구조 · 이용 실태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7652 판결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73 판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2235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도로 포트홀 · 보도블록 · 맨홀 사고 보상국가배상 신청 방법(배상심의회 · 소송), 지자체 책임 · 영조물 하자, 과실 · 받을 수 있는 돈 · 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