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이 담배를 피우려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갔다 추락 — 출입금지장치가 없었어도 학교시설 하자가 아니다,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1997. 05. 16
한 줄 결론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이지 완전무결한 안전성이 아니다. 시설을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이례적으로 이용하다 난 사고에서 하자가 부정된 사례로, 뒤의 공작물 하자 판결들도 이 판결을 참조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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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 단속을 피해 흡연하려고 화장실 옆 창문을 넘어 폭 40cm의 3층 외곽 난간을 걷다 추락해 숨진 경우,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나 추락위험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학교시설(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인가.
사실관계
- 1광역 지방자치단체(피고) 산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995. 5. 9. 18:25경 수업 뒤 교실에 남아 공부하다 담배를 피우려 높이 88cm인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폭 40cm의 돌출 난간으로 넘어가 화장실 뒤쪽으로 걷던 중 모퉁이에서 균형을 잃고 지상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두개골골절 등으로 같은 날 20:00경 병원 후송 도중 숨졌다.
- 2난간은 폭 약 40cm, 바닥에서 바깥 턱까지 약 25cm로 각 층 화장실을 빙 둘러 있었다. 일부 학생들이 교사 눈을 피해 그곳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기도 했고, 사고 당시 난간 출입을 막는 장치는 없었다(사고 뒤 설치).
- 3부모와 누나(원고들)가 학교시설의 설치 · 보존 하자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난간이 흡연 장소로 이용돼 추락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춘기 학생을 교육하는 학교시설로서 안전성이 결여됐고, 출입금지장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2대법원은 영조물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고도의 안전성까지 요구되지 않으며, 방호조치의무는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라고 했다.
- 3그 난간은 배수로, 아래 창문의 비가리개, 창턱에서 실수로 떨어질 때의 안전장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람이 다니도록 만든 것이 아니고, 본래 용도로 쓰이는 한 하자를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3층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더라도 2층 화장실 문은 열려 있어 난간을 통해 화장실로 가는 것을 막을 필요도 없었다고 했다.
- 4변별능력이 있는 고3 학생이 흡연이라는 비정상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들어가는 이례적 사고까지 예상해 출입금지장치나 경고표지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지방자치단체 승소 방향) —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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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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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노면 결빙 · 택시 기사 사망 — 국가배상법 제5조는 무과실책임,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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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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