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등 전구가 끊긴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 — 매일 순회 점검 계약이 있었어도 이틀 뒤 수리, 시의 관리 하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2007. 10. 2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적색등이 단선된 보행자 신호기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신호기 고장 사고에서 관리자가 점검 체계를 갖췄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부정되지 않았다. 고장이 얼마나 방치됐는지와 그 장소의 위험성이 함께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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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차로를 지난 직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등 전구가 단선된 상태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나자, 버스 공제사업 단체(원고)가 신호기를 관리하는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 보행자 신호기 고장이 영조물의 관리 하자인가.
사실관계
- 1사고 장소는 차량과 일반인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버스 진행 방향에서 보아 교차로 건너편에 차량용 신호기가 있고 교차로를 지난 직후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로였다.
- 2사고 당시 이 보행자 신호기는 적색등 전구가 단선돼 있었고, 이 횡단보도에서 버스 교통사고가 났다. 판결 이유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난 사고를 전제로 판단했다.
- 3시(피고)와 교통신호등 유지보수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가 매일 순회하며 신호기 정상 작동을 확인 · 점검하고 고장 신호기를 보수해 왔는데, 이 고장 신호기는 사고 이틀 뒤에야 수리됐다.
- 4버스 공제사업 단체(원고)가 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지방법원 항소부)은 신호기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았다. 시가 상고했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지급한 내역 ·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법원의 판단
- 1영조물 하자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결여이고 기능상 결함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으며,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가 기준이다. 객관적으로 시간적 · 장소적으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면 하자가 부정된다고 했다(99다54004 · 2000다56822).
- 2사고 장소는 통행이 많고 넓은 편도 3차로라 횡단보도 · 신호기가 없으면 무단횡단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고, 교차로를 지나는 운전자는 차량 신호가 진행이면 보행자 신호가 정지일 것이라 믿고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않으므로,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나 차량 신호와 불일치 · 모순되면 사고 위험이 크다고 했다.
- 3보행자 신호기에 아무 표시등도 켜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가 오로지 보행자 과실 때문이고 신호기 고장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4매일 순회 점검하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사고 이틀 뒤에야 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시가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고 예견 ·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적색등이 단선된 보행자 신호기에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가변차로 모순 신호 사건(2000다56822)과 같은 "예견가능성 · 회피가능성" 기준이 쓰였다. 점검 체계가 있었다는 사정보다 고장이 실제로 얼마나 방치됐는지가 판단에 들어갔다.
- 참조조문에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영조물 설치 ·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 부담자도 배상)과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이 함께 올라 있다. 신호기 관련 청구에서 배상 주체를 정할 때 이 조문들이 함께 거론된다.
- 200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기준에 따른 것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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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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