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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진 시선유도등만으로 도로 관리 하자가 아니다 — 음주 사고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2014. 04. 24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도로 관리청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되어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하다 급커브 구간의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며 도로 관리청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의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가에 설치된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사망했다.
  • 2사고 장소는 내리막길이 왼쪽으로 급격히 꺾이는 구간이었다. 보험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시(피고)가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의 시선유도시설을 설치 ·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사고 당시 꺼져 있었다며, 지급한 보험금 중 시의 책임비율 부분을 보험자대위로 청구했다.
  • 3원심은 사고 장소 양쪽에 가로등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지 않았고 날씨가 맑고 노면이 건조했으며, 철제울타리 앞 경광등 1개와 "좌로 굽은 도로" 표지, 전신주 하단의 형광 빗금표시가 있었고, 도로의 각도 · 폭과 관리청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에 비추어 점등식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 · 관리의 하자는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완전무결하지 않거나 기능상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자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99다54004).
  • 2안전성 구비 여부는 용도 · 설치 장소 현황 · 이용 상황을 종합해 설치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로 판단하고,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면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원심이 든 사정에 더해 좌로 굽는 도로 표지판, 우합류도로표지와 횡단보도표지, 정지선, 쉽게 눈에 들어오는 가로등과 경광등들이 있었으므로, 시는 위험성에 비례한 주의의무를 다했고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도로 관리청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확정되어 보험사의 구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하려면 시설 하나의 결함이 아니라 전체 방호조치가 위험성에 비례했는지를 따진다.
  • 사고 현장의 표지판 · 조명 · 경광등 · 노면 표시 등 안전시설 현황이 판단 자료가 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와 설치된 시설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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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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