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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교통사고 장해보험금을 늦게 줘서 붙은 지연손해금 — 항소심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보험사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줄 수 없다고 봤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2006. 04. 28

한 줄 결론항소기각 — 남은 원금 1,078,277원과 그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판결의 집행력이 남고, 이를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이 유지됐다. 보험회사가 상고했고, 상고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상해 · 장해보험금을 늦게 받아 붙는 지연손해금에서 보험사가 세금을 떼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덜 준 금액은 원금에서 미지급으로 남아 강제집행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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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장해보험금 소송에서 진 보험회사가 판결대로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준 뒤, 다 갚았다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상해보험금 지급 지체로 생긴 지연손해금이 소득세 과세 대상(계약 위약 배상금)인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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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보험회사(원고)와 교통재해로 장해가 생기면 등급별 활동보상자금을 주는 보장보험, 휴일 교통사고로 장해가 생기면 상해보험금을 주는 상해보험(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인수) 두 계약을 갖고 있었다.
  • 2피고는 2000. 10. 3.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제4-5요추 ·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수핵탈출증 등 장해등급 5급의 장해를 입었다.
  • 3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자 피고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2004. 1. 14. "16,000,000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 4보험회사는 2004. 10. 7.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득세 · 주민세 명목으로 1,075,650원을 원천징수하고 19,813,775원만 지급한 뒤, 다 갚았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기타소득인 위약금 ·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한정한 취지는, 생명 · 신체 등 비재산적 이익 침해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처럼 원금이 과세 대상이 아니면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고 했다.
  • 2교통재해로 신체 상해를 입어 받는 보험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지연손해금도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할 수 없다고 했다.
  • 3지급해야 할 돈은 원금 16,000,000원과 지연손해금 4,655,341원 · 236,711원을 합한 20,892,052원이다. 지급한 19,813,775원을 민법에 따라 지연손해금부터 충당하면 원금 1,078,277원이 남는다고 했다.

결론

항소기각 — 남은 원금 1,078,277원과 그 지연손해금 범위에서만 판결의 집행력이 남고, 이를 넘는 부분의 강제집행을 불허한 1심이 유지됐다. 보험회사가 상고했고, 상고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금 소송에서 이긴 뒤 보험사가 지연손해금에서 세금을 떼고 주면, 이 판결 기준으로는 그만큼이 미지급으로 남는다.
  • 판결금보다 적게 받은 돈은 지연손해금부터 충당되므로 원금이 남는 구조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상고됨).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기준이다 — 세법 해석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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