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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26세 이상 한정특약 차를 만 25세 동생에게 자주 빌려줬고, 술 마신 동생이 만 25세 후배에게 운전시켜 사고 — 항소심은 "도난운전"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5. 7. 6. 선고 2005나32522005. 07. 06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 있음,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5다46431)은 이 판결을 깨고, 한정특약 가입자는 운전을 허락할 때 연령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해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줬다면 그 사람이 시킨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예견할 수 있어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보았다. 연령 한정특약 차를 빌려줄 때 나이 확인이 결론을 가른 쌍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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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단 차량을 기명피보험자가 동생에게 자주 빌려줬는데, 술을 마신 동생이 처음 보는 후배에게 운전을 시켜 고속도로 사고가 났다. 두 사람 모두 만 25세였다. 특약상 면책 예외인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 없는 제3자 운전)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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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3. 2. 2. 자기 승용차에 보험기간 2004. 2. 2.까지의 자동차보험을 원고와 맺었다.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 운전 특별약관"이 붙어, 사고일 현재 26세 미만자 운전 중 사고는 대인배상 Ⅰ을 제외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되, 도난당한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고는 지급한다고 정했다.
  • 2피고는 계약 때 동생도 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모집인이 가족한정이면 동생은 안 된다며 나이를 묻자 피고 측이 26세 이상이라고 답해 이 특약으로 계약했다. 그 뒤 동생이 요청할 때마다 차 사용을 자주 허락했다.
  • 3동생은 2003. 5. 27.경 차를 빌렸다가 술을 마셔 학교 후배에게 운전을 시켰고, 후배가 2003. 5. 28. 03:40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냈다. 동생과 후배 모두 만 25세였고 피고는 후배를 그전에 알지 못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 선고 2003가합6927)은 보험회사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모집인이 한정특약 의미를 설명했고 "만26세이상 한정운전"이 적힌 청약서를 받고도 이의하지 않았으므로 특약은 계약 내용이 된다고 했다. 피고 측이 동생 나이를 26세 이상이라고 답한 이상 개별약정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2"도난당하였을 경우"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은 제3자 운전을 말하고,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과 동일시할 정도로 추단할 사정이 있을 때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다27620 판결 등). 승낙피보험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운전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91다36420 판결 참조).
  • 3피고는 통상 나이로 "27세"인 동생을 만 26세 이상으로 착오해 보상된다고 믿었고, 알았다면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은 21세 · 24세 한정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동생에게 관리 일체를 맡긴 것도 아니고 후배를 알지도 못했으므로 오히려 후배 운전에 반대했을 것으로 추단된다며 묵시적 승인을 부정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 청구 기각 — 이 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의무 있음,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5다46431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연령 미달자에게 빌려준 이상, 그 사람의 지시 · 승낙을 받은 다른 연령 미달자의 운전도 특약 위반의 연장으로 예견할 수 있어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봤다.
  • 항소심은 피보험자의 "나이 착오"를 보호했고, 대법원은 "나이 확인 의무"를 물었다.
  • 연령 한정특약 차를 빌려줄 때는 실제 운전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가 보상 여부를 가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당시 자동차보험 운전자 연령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조
  • 상법 제638조의3(약관의 설명의무, 당시)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1다36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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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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