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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선 승객이 2차 사고로 사망 — 항소심은 "승객 아님 · 버스 무과실"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 구상 136,081,340원 기각(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94732006. 02. 10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136,081,340원 구상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제1 · 2심 모두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6다18303)은 이 판결을 깨고, 사고 수습 뒤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던 승객은 내려 있어도 여전히 그 버스의 "승객"이라며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돌려보냈다. 승객이면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 · 자살을 증명해야만 면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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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들이받은 1차 사고 뒤, 버스에서 스스로 내려 뒤쪽 갓길에 서 있던 승객이 음주 · 과속 차량의 2차 사고로 숨졌다.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버스 공제사업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으려면 버스 운행자에게 자배법상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사망자는 여전히 "승객"이었나, 버스 쪽 과실은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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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는 피해자들의 차량에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보험가입금액 각 2억 원)부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은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관광버스의 자동차종합공제사업자다.
  • 22003. 6. 1. 00:20경 책임보험도 없는 승용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2차로의 관광버스 옆면을 2회 충격한 뒤 1차로에 섰고, 버스는 약 72m 더 가 갓길에 섰다(1차 사고). 약 10분 뒤 책임보험만 든 승용차가 1차로의 정차 차량을 피하려다 그 조수석 문을 충격하고 갓길까지 미끄러져, 버스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을 들이받았다(2차 사고). 한 명은 간장 · 신장파열, 소뇌출혈 등으로 2003. 8. 23. 숨졌고, 다른 한 명은 경추 · 요추 염좌 등을 입었다.
  • 3피고가 기사 무과실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하자 원고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으로 합계 231,081,340원을 지급하고 2차 사고 차량 책임보험자로부터 한도액(사망 8,000만 원 · 부상 1,500만 원)을 회수해, 실제 부담한 1억 36,081,34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 5. 4. 선고 2004가단10571)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공제약관상 피고가 인수한 손해가 되려면 버스 회사가 자배법 등에 의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구 자배법 제3조는 피해자가 승객이면 운행자가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를 증명해야 면책되고, 승객이 아니면 운행자 · 운전자의 무과실, 제3자의 고의 · 과실, 구조상 결함 없음을 증명해야 면책된다.
  • 2기사가 사고 수습을 위해 내린 뒤 사망자 등 일부 승객이 상황을 살피려 자발적으로 내려 후방 갓길에서 라이터를 켜 신호를 보내거나 이야기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임의로 운행자의 지배에서 벗어나 승객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 3정지표지판 · 섬광신호를 설치하지 않았고 차내 대기 지시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제동거리 68.6m로 충분했던 거리에 대피했고 후방 170m까지 나가 수신호를 했으며 승객 대다수가 사고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기사와 회사에 과실이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원고(보험회사)의 136,081,340원 구상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제1 · 2심 모두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6다18303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수습 뒤 다시 버스를 타고 갈 예정이던 승객은 잠시 내려 갓길에 있었어도 그 버스의 승객이라고 봤다.
  • "승객"이냐 아니냐에 따라 운행자가 면책을 위해 증명할 사항이 완전히 달라진다 — 승객이면 고의 · 자살만 면책 사유다.
  •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구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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