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섰다가 2차 사고로 숨진 승객 — 여전히 그 버스의 "승객", 버스 운행자 책임(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2008. 02.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구상한 보험회사 쪽) — 승객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고속도로 사고 뒤 차에서 내려 있다가 2차 사고를 당해도, 상황에 따라 원래 타고 있던 차의 "승객"으로 보아 그 차 운행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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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뒤 갓길에 정차했고, 일부 승객이 내려 버스 뒤 갓길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로 숨졌다. 내린 승객이 여전히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이어서 버스 운행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낸 뒤 갓길에 정차했다. 운전사는 사고 수습을 위해 내리면서 차내 방송 등으로 사고 사실을 알리거나 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다.
- 2승객 대부분은 버스 안에서 기다렸지만, 망인 등 일부는 사고 상황을 살피려고 내려 버스 뒤 갓길에서 라이터를 켜 들고 지나는 차에 신호를 보내거나 모여 이야기하다가, 정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로 숨졌다. 수습 뒤에는 다시 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갈 예정이었다.
- 3보험회사(원고)가 버스 공제사업자(피고)에 구상을 청구했다. 원심은 망인이 하차해 버스 운행자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더 이상 승객이 아니라며, 2차 사고에 버스 쪽 과실이 없는 이상 버스 소유 회사의 자배법 책임이 없다고 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따라 승객이 죽거나 다치면 운행자는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다(93다6560).
- 2승객은 운행자의 명시적 · 묵시적 동의로 승차한 사람이다. 운행자가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범위 안에 받아들였다는 것이 책임의 취지이므로(헌법재판소 96헌가4 등), 차 안에 있는 사람만 승객인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렸어도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승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 3해당 여부는 운행자와 승객의 의사, 하차 경위, 하차 후 경과 시간, 주 · 정차 장소의 성격, 그 장소와 사고 위치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정한다고 했다.
- 4운전사가 안내 없이 내린 점, 승객들이 수습 뒤 다시 탈 예정이었던 점, 버스 뒤 갓길에 서 있다가 정차 직후 사고가 난 점을 보면 망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승객이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구상한 보험회사 쪽) — 승객 지위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속도로 2차 사고 피해자는 부딪힌 차뿐 아니라 원래 타고 있던 차의 운행자(보험 · 공제)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었다.
- 하차 후 시간, 다시 탈 예정이었는지, 운전사의 안내가 있었는지가 승객 지위를 가른 요소였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하차 경위 · 시간 · 장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가4 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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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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