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의경을 차에 매단 채 시속 70km로 400m 질주 — 항소심은 미필적 고의로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인정(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06. 5. 23. 선고 2005나47302006. 05. 23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이 사고에 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6다39898)은 이 판결을 깨고, 상해는 인식 · 용인했더라도 식물인간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 면책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고의 면책의 범위를 "결과"까지 따지는 출발점이 된 쌍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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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 0.147% 상태로 단속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잡은 의무경찰을 매단 채 달리다 떨어뜨리고 다리를 역과해 개방성 분쇄골절과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책임을 면하는가, 만취로 심신미약이었다면 고의가 부정되는가.
사실관계
- 1차량 소유자(피고 1)는 2004. 3. 30.경 원고와 화물차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그 남편(피고 2)은 함께 살며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 범위에 든다. 약관 제1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으로 정하되, 대인배상 I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했다.
- 2피고 2는 2004. 4. 6.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감지에 걸리자, 운전석 문을 잡은 의무경찰(참가인)을 매단 채 시속 30~40km에서 70km로 속도를 높여 약 400m를 진행했다. 참가인은 떨어지면서 공사장 H빔에 머리를 부딪쳐 혼수상태가 됐고 왼쪽 다리가 뒷바퀴에 역과돼 좌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 3피고 2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해 1심에서 이겼고 피고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하고, 직접 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한다(대법원 2000다67020 · 2003다26075 판결 등).
- 2지그재그 운전이나 급제동은 없었고 상해를 적극적으로 의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떨어지면 심하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속도를 높여 400m를 진행했고, 떨어진 뒤 뒷바퀴에 깔렸다는 느낌을 받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서 상해 발생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
- 3고의 면책에는 책임능력이 전제돼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면책되지 않지만(대법원 2001다10199 판결 등),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셨고 사고 뒤 비틀거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물판별 ·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결론
피고들 항소 기각 — 1심대로 이 사고에 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6다39898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상해를 용인했더라도 사망 · 식물인간 같은 중대한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손해는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봤다.
- 항소심은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고 봤고, 대법원은 실제 생긴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는지를 물었다.
- 음주 상태라도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려면 음주량 · 행동 등 구체적 증거가 필요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당시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 · 제1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당시)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