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상해 요건
교통사고 동승자의 수혈을 거부해 사망 — 수혈 거부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어야 고의 면책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60752004. 08. 20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동승자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해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면책을 주장하려면 수혈 거부가 사망의 어느 정도 원인이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동승한 망인이 다발성 양측 늑골골절 등 중상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려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생명이 위급해졌다.
- 2담당의사가 긴급 수혈을 권했지만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고 "사망해도 관계없다"는 승낙서를 썼다. 의사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심장 마사지와 약물투여만 했고, 망인은 사망했다.
- 3원고는 보험사들(피고들, 3개사)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면책을 주장했다.
- 4원심은 수혈을 했어도 사망할 수 있어 유일 · 결정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수혈 거부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고 원고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면책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원고가 보호자로서 가능한 방법을 모두 시도할 의무가 있는데 수술 전제인 수혈을 거부했고,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승낙서를 썼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 2대법원은 면책사유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기리라는 것을 알면서 하는 심리 상태이고, 직접증거가 없으면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3다만 보험사고에 여러 원인이 있을 때 그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라며 면책되려면, 그 행위가 공동원인의 하나였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보험사고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4원심 인정대로 1,600㏄ 가량 수혈했어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다면 수혈 거부가 유일 · 결정적 원인이라 단정할 수 없고,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점만으로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면책조항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고 뒤 치료 거부처럼 사람의 행위가 끼어든 사망에서도 고의 면책은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 기준으로 좁게 본다.
- 고의 면책의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 수혈해도 생존이 불확실했다는 상해의 중함이 결론을 가른 사실이었다.
- 금감원 결정례에서도 이 판결의 법리가 인용된다(fss-2015-16).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등)
- 상법 제739조(준용규정)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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