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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고엽제 — 특이성 질환은 인과관계 인정,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만으로 부족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2013. 07. 12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제조사들 패소 부분 중 일부 선정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참전군인 측 상고와 제조사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참전군인들이 고엽제 제조업체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을 물은 사건에서, 역학조사로 통계적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에 대해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1베트남전에 파병되어 복무한 참전군인들과 그 유족(선정자들)이, 복무지역에 살포되거나 잔류한 고엽제에 노출돼 질병이 생겼다며 고엽제를 제조 · 판매한 외국 법인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다퉈진 질병은 염소성여드름 같은 특이성 질환과 당뇨병 등 비특이성 질환으로 나뉘었다.
  • 3제조사들은 국제재판관할이 없고,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공급한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 4원심은 일부 참전군인들에 대해 염소성여드름과 비특이성 질환 모두 고엽제 노출로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를 인정했고,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손해발생지 겸 당사자의 생활근거지가 우리나라이고 제조사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 2제조물책임의 대상에는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고,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대로 제조 · 판매했더라도 결함이 있으면 제조업자가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 · 제조하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지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유통시키지 말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채 제조 · 판매했다면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 4특이성 질환인 염소성여드름에 대해서는 독성물질에 대한 개개인의 감수성, 노출 후 발병 기간 등을 종합해 노출과의 개연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다.
  • 5반면 비특이성 질환은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노출 사실과 발병 사실만으로는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노출 집단의 발병 비율이 비노출 집단을 상당히 초과한다는 점과 함께 개인의 노출 시기 · 정도, 발병시기, 노출 전 건강상태,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6또 인과관계는 존재하거나 부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비율로 인정할 수 없다며 비율적 인과관계론을 배척했다.
  • 7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청구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까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었으므로 등록 후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참전군인들에 대한 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이지만,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나 가압류신청이나 소를 제기한 일부에 대해서는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제조사들 패소 부분 중 일부 선정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참전군인 측 상고와 제조사들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질병의 원인을 다툴 때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이 증명 구조를 가른다.
  • 역학 자료는 집단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개인의 발병 원인을 곧바로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 가해행위의 기여도를 인과관계 자체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개별 증명 자료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1호 · 제3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제766조 제1항 · 제2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국제사법 제2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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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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