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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도주, 반대편 택시가 역과 — 운행과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보험자 간 구상에서 고의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2004. 10.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책임보험자가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차량 창가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직후 반대편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사망한 경우 앞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인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에서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약관을 주장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운전자가 차를 시속 20~30km로 몰면서 운전석 창가에 매달려 쫓아오던 사람의 손을 쳐 도로에 떨어뜨리고 달아났다.
  • 2그 직후 반대방향에서 오던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바퀴가 떨어진 사람을 역과해 사망하게 했다.
  • 3택시 공제사업자(원고)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공제금으로 모두 지급한 뒤, 앞 차량의 책임보험자(피고)에게 그 부담 부분을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직접 구상했다.
  • 4책임보험자는 운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다투고,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라 약관 제3조에 따라 구상책임도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자배법 제3조의 "운행으로 말미암아"는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로 정하고,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곧바로 반대편 차에 역과된 이 사건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 2공동불법행위자와 각각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들은 피해자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배상채무를 직접 지므로, 한 보험자가 전부 지급해 공동면책되면 다른 보험자의 부담 부분을 직접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3약관 제3조("고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자배법 제9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보험금 청구에는 면책이지만 피해자 직접청구에는 책임보험 한도에서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뜻이라고 보았다.
  • 4보험자 간 구상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채무의 부담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실질이 배상채무의 이행이므로, 고의 사고라도 약관 제3조를 들어 면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책임보험자가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의 사고라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범위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보험자는 뒤에 피보험자에게 구상한다는 구조를 확인한 사례다.
  • 연쇄 사고에서 앞 차량의 운행과 뒤따른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구 자배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 당시 약관 사안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전문 개정 전)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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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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