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든 경찰이 신분 · 수색 사유를 알리지 않고 집에 들어와 강도로 오인한 집주인이 도망치다 계단 추락 — 영장 없는 수색은 적법해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 책임 40%, 족관절 장해 12%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6. 7. 선고 2006나683482007. 06. 0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에게 12,694,632원과 2004.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공권력 행사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국가배상책임이 생긴다. 다만 피해자의 과잉 반응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책임 제한이 크다(60% 감액).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6,252만원 · 인정 1,26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후유장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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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살인미수 피의자의 체포영장을 가진 경찰관 4명이 피의자가 접속한 IP 주소지인 원고의 집에 들어갔다. 원고는 이들을 강도로 오인해 112 신고를 하려다 당황해 밖으로 도망쳤고, 뒤쫓는 경찰관을 돌아보다 2층 외부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종골 분쇄골절을 입었다. 영장 없는 제3자 주거 수색이 적법한가, 경찰관에게 신분 · 사유 고지의무가 있나.
사실관계
- 1경찰은 살인미수 뒤 도주한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피의자가 쓰는 IP 가 원고의 집에서 접속됐다는 정보를 입수해 2004. 6. 24. 11:30경 경찰관 4명이 원고의 집으로 출동했다. 경찰관 1명이 무엇인가를 손으로 제시하듯 꺼내 보이며 컴퓨터가 있는 방 쪽으로 들어갔고, 다른 2명도 집 안에 들어왔다.
- 2원고는 이들을 강도로 오인해 안방에서 112 신고를 하려다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자 현관 밖으로 뛰어나갔고, 자신을 부르며 뒤쫓는 경찰관을 돌아보다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외부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화단으로 추락, 좌측 족관절부 종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 원고는 국가에 62,521,151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배상책임의 "법령 위반"은 널리 위법성을 뜻하고 인권존중 · 권력남용금지 · 신의성실 원칙 위반도 포함한다. 경찰공무원은 권한 행사 시 국민의 안전을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있어, 근거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그 방법 · 수단이 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가하면 행위 전체를 위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체포영장을 소지하고 기소중지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 · 긴급성이 있는 주거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 수색영장은 필요 없고 체포영장 제시 의무도 없다. 그러나 영장주의 예외라도 압수 · 수색 집행 시 준수사항(주거의 평온 유지, 온건한 방법, 필요 최소한, 사유 고지)은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와 같다. 경찰관들이 원고에게 신분과 수색의 취지 · 사유를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고, 2~3분간 집 안에 3명이 있었으므로 고지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 이 고지의무 위반이 손해의 한 원인이 됐다.
- 3원고도 찾아온 이유를 확인하는 등 침착하게 대처해야 했는데 지레 겁을 먹고 당황해 도망치다 계단 앞에서 뒤돌아보는 바람에 추락했고 자기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4손해액: 좌측 족관절 내번 운동장해 12% 영구장해, 도시일용노임 월 22일로 2024. 1. 25.까지 일실수입 22,710,991원. 기왕치료비 4,025,590원(신체감정비용 · 사고 전 약제비 제외). 향후 관절고정술 3,230,000원 주장은 감정상 골절부위가 완전 유합돼 필요성이 없다며 배척. 책임 40% 적용 뒤 위자료 2,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에게 12,694,632원과 2004. 6.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경찰 ·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다친 경우에도 "절차적 고지"가 없었다면 국가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오인 · 과잉 반응이 겹치면 책임비율이 40%까지 낮아진다.
- 향후치료비는 감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돼야 인정된다. 골절이 완전 유합됐다는 감정이 있으면 수술 예정이라는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민법 제396조 · 제763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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