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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든 퇴직보험의 보험금 — 피보험자인 임원 · 근로자 몫이라 파산재단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넘는 부분은 회사에 돌려줘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2010. 03. 11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부인권 · 이사회 승인 주장은 배척되고, 퇴직금을 넘는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회사가 계약자인 퇴직보험이라도 보험금청구권은 법령 ·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귀속될 수 있다. 그렇더라도 피보험자가 보유할 수 있는 범위는 회사 규정상 퇴직금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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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가 임원 ·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 가입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 가입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 퇴직금을 넘게 받은 보험금은 누구 몫인가.
사실관계
- 1회사는 보험회사 4곳과, 근로자들과 대표이사(피고)를 비롯한 임원들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계약을 맺었다. 피보험자가 퇴직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중도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인 회사가 아니라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내용으로, 당시 근로기준법 · 시행령이 정한 퇴직보험 요건을 갖췄다.
- 2대표이사는 2004. 7. 20.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 같은 날 동의를 받았고, 2004. 8. 10. 보험회사들에 중간정산된 퇴직보험금을 청구해 합계 1,591,226,032원을 받았다.
- 3이후 회사가 파산했고, 파산관재인(원고)은 중간정산 동의가 부인권 행사 대상이고, 대표권 남용 ·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라며 반환을 구했다. 원심은 이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않되, 대표이사의 연 보수를 중간정산 당시 25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퇴직금을 넘는 보험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했다. 양쪽이 모두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구 파산법상 부인 대상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대상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면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2법령 요건을 갖춘 이 퇴직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이나 해약환급금은 퇴직 · 중간정산 시 퇴직금 범위에서 피보험자에게 귀속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회사가 중간정산에 동의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한 것도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같은 이유로 대표권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도 부정했다.
- 3퇴직보험 가입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고, 보험료에 금리 상황에 맞는 이율이 붙어 적립되며, 퇴직금을 넘는 금액은 회사에 반환해야 하므로 회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어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 없다고 했다. 회사 출연이 따르지 않는 중간정산 동의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 업무가 아니라고 했다.
- 4피고 상고에 대해서는, 퇴직보험은 회사 재무 사정과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일 뿐 퇴직금을 넘는 돈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퇴직금 범위에서만 보험금을 보유할 수 있고 초과분은 회사가 낸 보험료에 기초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비채변제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낸 것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부인권 · 이사회 승인 주장은 배척되고, 퇴직금을 넘는 보험금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회사가 계약자이고 임직원이 피보험자 · 수익자인 보험에서 보험금청구권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으로 정해진다. 이 사건 퇴직보험은 해약환급금까지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돼 있었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었다.
- 보험금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더라도, 그 보험이 무엇을 담보하려는 것인지(여기서는 퇴직금)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단체보험 · 임직원 보험에서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 정산이 다퉈질 때 참고된다.
- 당시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 제도를 전제로 한 판결이다. 지금의 퇴직연금 제도나 다른 단체보험은 법령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참조)
-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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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