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수익자 · 단체보험 판례 · 결정례
판례 31건(대법원 26 · 하급심 5)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6건, 1999~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보험계약의 무효 (15세 미만 사망보험 · 나이 착오)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단체보험 (규약 · 수익자 지정)보험수익자 · 계약자의 고의 사고 면책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대법원 판례 26
지정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재지정 없이 사망 —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수익자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아들이 같은 범죄사고로 먼저 사망하고 계약자도 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상법 제733조 제3항 · 제4항에 따라 누가 어떤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받는가.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 상법 제73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체결 시 서면동의가 없으면 무효인지, 계약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38392
상속연금형 즉시연금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 — 받아 써도 한정승인은 그대로
보험료 1억 원을 일시납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들이 받아 쓴 경우,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 후에도 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 처분)이 되는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상속인의 사망보험금과 망인의 배상채무를 상계해도 — 뒤에 한정승인하면 상계는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속인에게 줄 사망보험금 채무와 상계했는데 그 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계가 유지되는가.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동거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바꾼 것도 유류분 증여 — 다만 1년 전이면 가해 인식 증명이 필요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공동상속인이 아닌 동거인으로 바꾸고 보험료를 내다 사망한 경우, 그 사망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가 되는지와 그 가액,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처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보험사 ·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
계약자가 수익자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지만 보험사나 기존 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 수익자 변경의 효력이 생기는가.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
단체보험 수익자를 회사로 지정하려면 규약 명시나 서면동의
단체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는데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이 단체보험 수익자를 피보험자 · 상속인이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경우의 효력과,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의 성격.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유언으로 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넘기려 해도 보험사 승낙 전에는 계약자가 바뀌지 않는다
약관이 계약자 변경에 보험사 승낙을 요구하는 연금보험에서, 계약자가 유증으로 계약자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가. 유언공정증서의 "연금보험금을 유증한다"는 문언은 계약자 지위의 유증인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하면 상속분 비율로 청구
상해사망보험에서 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어떤 비율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피보험자 대신 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타인의 사망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수익자는 보험사에 불법행위 배상도 구할 수 없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서명란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의 딸이 서명한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 무효라면 보험수익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 · 보험업법 제102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회사가 든 임직원 사망보험, 퇴직하면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약관 · 합의에 규정이 없어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가.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든 보험에서 퇴직은 동의 철회 사유인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상법 제732조의 성격과,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이 무효일 때 나머지 부분의 효력.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회사가 든 퇴직보험의 보험금 — 피보험자인 임원 · 근로자 몫이라 파산재단이 아니지만, 퇴직금을 넘는 부분은 회사에 돌려줘야
회사가 임원 · 근로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해 가입한 퇴직보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대표이사가 보험금을 받은 뒤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가.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 가입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 퇴직금을 넘게 받은 보험금은 누구 몫인가.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서면동의 없는 계약은 확정 무효, 추인해도 유효 안 됨
제3자가 타인의 동의 없이 그 타인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이 타인의 생명보험인지, 서면동의 없이 무효가 된 계약을 피보험자가 추인하면 유효해지는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4007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 — 업무외 재해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줘야, 적은 위로금 합의는 취소 가능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로 든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업무외 재해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보험금을 보유할 수 있는가. 유족이 위로금 3,000만 원을 받고 보험금 권리를 회사에 귀속시키는 동의서 · 각서를 써 준 경우 그 효력은.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퇴사한 직원의 단체보험은 퇴사와 함께 끝난다 — 회사가 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인 단체보험에서 직원이 퇴사한 뒤 사망했는데 회사가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직원 몫 보험료를 계속 납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피보험자 변경신청서 접수 시 자격 상실" 약관은 어디에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 42884
우체국보험 직원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 —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
우체국보험 직원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정액형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아닌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가, 상해 시 수익자를 "상속인"처럼 추상적으로 지정하면 유효한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 — 피보험자가 추인해도,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무효
계약 체결 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던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나중에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지, 보험사가 수년간 보험료를 받고 입원급여금까지 지급했는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보험의 효력, 제731조 제1항이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의 책임.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단체보험의 규약 요건과 없을 때의 서면동의
상법 제735조의3의 규약이 없는 단체보험의 효력 요건, 규약의 의미, 동의의 방식과 시기, 계약자의 무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수익자를 계약자로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자동차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인가, 수익자 지정이 없어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 고유재산인가(보험금을 받은 뒤 한 상속포기가 유효한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피보험자 서명란에 대신 서명하게 한 모집인 — 보험사가 못 받은 보험금 상당액 배상(계약자 과실 30%)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재해사망 보장 생명보험을 모집하면서 모집인이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자가 대신 서명하게 해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사가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으로 받지 못한 보험금 상당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피보험자 동의는 계약별 서면으로, 묵시적 동의 불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성격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 묵시적 ·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가.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4451
사망 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만 지정했으면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 생존 시 수익자는 자신, 사망 시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으로 생긴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해야 —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필요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미설명으로 무효가 되면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4830, 54847
하급심 판결 5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상해보험 — 서면동의 없어 무효, 유효라도 척추 기형은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로 평가
배우자가 계약자가 되어 피보험자 이름을 대신 서명한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두 번째 척추 골절로 '심한 기형'(지급률 50%) 후유장해를 청구했다. 서면동의가 없는 타인의 상해보험이 무효인지, 유효하다면 척추 후만각을 누적 각도로 볼지 이번 사고로 늘어난 각도로 볼지가 다퉈졌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5677
한국어를 거의 못하던 결혼이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고액 사망보험 — 자필 서명은 있어도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며 계약 무효, 보험금 청구 기각
남편이 결혼이주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사망보험에 가입했는데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부정취득 목적 무효 · 고의사고 면책 항변과 함께,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이름을 자필로 썼지만 한국어를 거의 몰랐다면 상법 제731조의 '서면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7. 선고 2016가합550030
회사가 수익자로 적힌 단체보험 — 규약 명시 ·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수익자 지정 무효, 상속인인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각 1억 원
회사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들면서 청약서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회사로 적은 단체보험에서, 단체협약의 수익자 선택란은 비어 있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도 없었다. 근로자 사망 뒤 보험사가 회사에 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자, 유족(외국 국적 근로자의 배우자 · 자녀)이 수익자 지정이 무효라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부산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54926
원청 회사가 하청 근로자를 서면동의 없이 피보험자로 넣은 단체보험은 무효 — 설계사가 피보험자 요건을 확인 · 설명하지 않아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 회사 과실로 책임 70%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회사가 본인 서면동의 없이 자기 회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넣었다가 그 근로자가 프레스 작업 중 손을 다쳐 장해 3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계약이 유효한지, 무효라면 보험사가 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하는지, 회사의 과실로 책임을 얼마나 줄이는지.
광주고등법원 2012. 9. 19. 선고 2011나6488
피보험자 살해 사건에서 수익자인 가족이 용의자로 수사 — 고의 증명 없으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가족이 대신 서명한 계약 2건은 서면동의 없어 무효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살해됐고 수익자인 남편 · 아들이 용의자로 수사를 받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한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수익자의 고의를 이유로 재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아내 명의로 청약서를 쓰고 다른 사람이 아내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이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무효인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7가합53438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5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직 한 달 뒤 암 진단 — 퇴직으로 그 피보험자 계약은 해지돼 암진단보험금 부지급
회사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퇴직한 뒤 진단받은 암에 대해서도 진단보험금이 지급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부부싸움 중 수익자인 배우자가 턱을 한 번 걷어차 사망, 폭행치사 확정 —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어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 아님
부부싸움 중 수익자(신청인)가 찬 발에 맞은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수익자가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지만, 동의 안내를 게을리한 보험회사는 수익자에게 1급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배상 — 계약자와의 합의는 수익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계약자가 조카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 서명을 대신한 연금보험이 서면동의 흠결로 무효 처리된 뒤 피보험자에게 1급 장해가 생긴 경우, 수익자가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보험회사가 계약자와 이미 합의했다면 어떤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3호
처가 가져온 인감증명서로 한 계약자 · 수익자 변경, 표현대리 불성립 — 원상회복
계약자가 국내에 없는 동안 처가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를 바꾼 경우, 보험회사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를 주장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5호
친권상실 심판이 확정되기 전 생모에게 돌려준 기납입보험료 — 유효한 지급이어서 뒤의 암사망보험금에서 공제 가능
미성년 보험수익자의 생모가 친권상실 심판을 받았으나 확정 전에 보험회사가 그 생모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뒤에 해지를 취소하고 새 친권자에게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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