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소유자로 든 목욕탕 화재보험 — 미평가보험이라 손해사정액 279,000,000원 공탁은 유효, 실제 소유자인 매도인 측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청구할 수 없어 공탁금은 보험계약자 몫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2008. 07. 10
한 줄 결론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공유자들(피고 2 내지 9 및 선정자)은 원고에게 보험사가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국가(공탁공무원)에 통지할 것. 주위적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121,000,000원)는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보험금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게 가고,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도 피보험자가 아니면 직접 받을 수 없었다. 가입금액을 다 받으려면 기평가보험이어야 했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원 · 인정 2억 7,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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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욕탕 건물을 산 사람이 등기 전에 자신을 소유자 ·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에 들었다가 계약자를 바꿨고, 화재 뒤 실제 소유자(매도인 측 공유자들)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압류가 겹치자 보험사가 공탁했다. 보험금은 가입금액인가 실제 손해액인가, 공탁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사실관계
- 1지하 1층 ·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은 9명 등의 공유였고, 공유자들은 2005. 5. 27. 공제기관과 3 · 4층(가입금액 469,000,000원), 1 · 2층 대중탕과 지하 보일러실 · 주차장(목욕탕 건물, 404,000,000원)에 관한 화재공제계약을 맺었다.
- 2매수인은 2005. 8. 26. 목욕탕 건물을 1,050,000,000원에 사기로 하고 인도받아 시설을 새로 설치한 뒤 2005. 9. 17. 영업을 시작했다. 2005. 9. 23. 피고 보험사와 자신을 계약자 · 소유자 · 피보험자로, 건물 4억 원 · 시설 350,000,000원 · 집기비품 50,000,000원(합계 8억 원)의 화재보험을 들었고, 2006. 1. 23. 계약자 · 소유자를 원고로 바꿨다.
- 32006. 2. 14. 02:27경 지하주차장 화재로 지하 1층 · 지상 1층이 전소되고 2층 내부가 그을렸다. 원고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채권을 가압류(75,000,000원) · 압류(95,000,000원)했고, 공유자 중 1명이 2006. 12. 4. 소유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2006. 12. 28.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공유자들로 하여 279,000,000원(건물 185,213,283원 · 시설 54,763,014원 · 집기 38,904,699원)을 공탁했다.
- 4공유자 일부는 공제기관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0,195,349원을 받았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예비적으로 121,000,000원 지급과 공유자들의 공탁금 출급 승낙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압류 · 가압류가 경합하고 계약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중 누구에게 지급할지 공적 판단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공유자들로 한 공탁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 적법하다고 했다(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2매수인은 사고 시 보험가액을 산정해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임을 알고 가입했고 약관도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정해, 손해액이 가입금액에 이르지 않으면 가입금액 전액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첫 손해사정(근거 자료 없음) 대신 근거 자료로 한 2006. 12. 6. 사정액 279,000,000원을 손해액으로 보아 공탁은 채무 전액 변제라고 했다.
- 3중복보험은 피보험자가 같아야 하는데 공제계약 피보험자는 공유자들이고 목적물도 달라, 건물 손해 절반만 내면 된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했다.
- 4화재보험은 특약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아니고(대법원 2002다33496),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 든 보험도 아니므로 공유자들은 피고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원고의 공탁금 출급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론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 공유자들(피고 2 내지 9 및 선정자)은 원고에게 보험사가 공탁한 279,000,000원의 출급청구에 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국가(공탁공무원)에 통지할 것. 주위적 청구와 보험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121,000,000원)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보험금 총액은 가입금액 합계가 아니라 손해사정으로 확인된 실제 손해액(279,000,000원)으로 정해졌다 — 미평가보험의 기본 구조다.
- 실제 소유자는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었고,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 쪽으로 공탁금이 귀속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