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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화재 · 재물

음식점 임차인이 건물 · 시설을 "소유자"로 적어 가입한 화재보험 — 건물 부분은 소유자(임대인)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임차인은 건물 보험금 청구 못 함, 책임보험 성격도 없음. 전세금담보특약은 돌려받을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급(각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2003. 01. 24

한 줄 결론각 상고 기각 — 건물 부분 보험금 청구 기각, 시설물 보험금과 전세금담보특약 보험금 인용한 원심 확정(피고 표시 오기는 직권 경정).

실무 포인트임차인이 건물까지 넣어 화재보험을 들었더라도 건물 부분은 건물주를 위한 보험이 되어 임차인은 그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자기 과실로 불이 난 경우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별도 특약(임차자배상책임)이 없으면 보장되지 않는다. 전세금담보특약은 보증금을 실제로 못 받고 있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는지는 보험회사가 대위로 따질 문제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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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 집기비품에 관해 피보험자를 따로 밝히지 않고 자신을 보험목적물의 소유자로 적어 사업안전종합보험(화재 · 소방 · 피난손해 보상, 전세금담보특약 포함)에 가입했고 화재가 났다. 임차인이 자기 소유가 아닌 건물 부분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화재보험이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담보하는 책임보험 성격을 갖는가, 보험회사가 주장한 고의 방화 · 사기 계약 · 허위 서류 제출(청구권 상실) · 시설물 소유권 부재는 인정되는가, 전세금담보특약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권이 있어도 지급되는가.

사실관계

  • 1음식점을 경영하는 임차인(원고)은 임차건물과 그 안의 시설 · 집기비품 등에 관해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보험목적의 소유자로 기재해 피고 보험회사와 사업안전종합보험을 체결했다. 약관상 보험회사는 가입 물건이 입은 화재에 따른 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고, 전세금담보특약은 "보험의 목적이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를 입고 전세계약이 유지될 수 없을 경우 점포임대자로부터 임차한 점포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임대차계약 시 명시된 전세금을 한도로 보상"하도록 정했다.
  • 2보험기간 중 화재로 건물과 시설이 소실됐다. 보험목적물의 가액은 보험가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했다. 임차인은 보험회사 쪽 손해사정인의 요구로 제3자에게 건축물공사비 개산서 · 견적서를 작성하게 해 제출했는데, 현장조사 없이 건축물대장 등 서류만으로 작성돼 손해사정인 견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다.
  • 3임차인은 건물 · 시설물 보험금과 전세금담보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임차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 고의로 방화했다, 가입금액이 가액을 초과해 사기로 체결된 계약이다, 허위 서류 제출로 약관 제28조의 손해조사업무 방해에 해당해 청구권을 상실했다, 시설물은 임차인 소유가 아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이 있어 전세금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 41심과 원심(서울고등법원 2002. 5. 17. 선고 2001나57275)은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임차인의 청구권이 없다고 보고, 시설물 보험금과 전세금담보특약 보험금은 인정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 정해지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계약서와 약관 내용, 체결 경위와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결정한다.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시설 · 집기에 관해 자신을 소유자로 적어 체결하고 약관이 화재 · 소방 ·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은 화재보험이고, 이러한 화재보험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해 입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 성격을 갖지 않는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체결 경위, 약관, 계약자가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실무관행, 특약 내용에 비추어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임차인은 건물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 귀책으로 소실 시 건물주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2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고의 방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목적물 가액이 가입금액에 현저히 미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체결 경위에 비추어 그 사정만으로 사기로 체결됐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건물 전부 소실 취지의 공사비 개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손해사정인 견적보다 높은 서류를 냈더라도 손해사정인 요구로 제3자가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작성한 것이라 평가방법 차이에 불과해 약관 제28조의 손해조사업무 방해(청구권 상실 사유)가 아니며, 시설물이 임차인 소유라는 전제도 정당하다.
  • 3전세금담보특약은 화재로 임대차 목적물이 소실되는 등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사실상 반환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 족하고, 임대인에 대한 전세금반환청구권 유무나 회수 가능성은 보험금청구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 반환청구권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보험자대위로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주장하면 된다.

결론

각 상고 기각 — 건물 부분 보험금 청구 기각, 시설물 보험금과 전세금담보특약 보험금 인용한 원심 확정(피고 표시 오기는 직권 경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임차인이 든 화재보험에서 건물 부분은 건물주의 것이다 — 임차인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건물주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피보험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
  • 임차인 과실의 화재로 건물주에게 물어야 하는 배상책임은 화재보험이 아니라 임차자(임차인)배상책임 담보로 대비해야 한다.
  • 가입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훨씬 커도(초과보험) 그것만으로 사기 계약이 되지 않고, 손해사정인이 요구해 제출한 견적이 높다고 "허위 서류"가 되지도 않았다.
  • 전세금담보특약은 "실제로 못 받고 있는 상태"면 지급되고, 임대인에게 받을 권리는 보험회사가 대위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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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