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환자 검체에 라벨이 잘못 붙어 유방암 오진 → 전원 병원에서 유방 1/4 절제 — 1심은 검체를 바꾼 첫 병원만 책임, 위자료 2,500만 원 등 39,584,458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2008. 04. 08
한 줄 결론첫 병원 운영법인은 원고에게 39,584,458원 및 2005. 12. 2.부터 2008.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전원 병원 법인 · 두 의사)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항소심(2008나46021)은 전원받은 병원에도 재검사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해 결론을 바꿨고, 대법원(2009다65416)은 다시 그 부분을 깼다. 전원 환자의 기존 조직검사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가 쟁점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347만원 · 인정 3,95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첫 병원 병리과가 다른 환자의 조직검체에 환자 라벨을 붙여 침윤성 유방암으로 판독했고, 환자는 재확인하려고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병원도 기존 조직검사를 믿고 유방 부분절제를 했다. 실제는 양성이었다. 두 병원 · 의사 중 누가 배상하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5. 7.경 종합건강검진에서 오른쪽 유방에 팥알 크기 혹이 발견돼 첫 병원 외과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 2005. 11. 15. 유방초음파에서 양쪽 유방에 종양이 보여 미세침(14gage core needle)으로 조직을 채취했고, 병리과는 "오른쪽 침윤성 유방암, 왼쪽 양성종괴"로 판독했다. 외과의사는 2005. 11. 22. 유방절제술을 결정했다.
- 2원고는 2005. 11. 28. 기록 · 초음파 사진 CD를 받아 다른 상급병원으로 옮겼고, 그 병원 의사는 촉진만 한 뒤 첫 병원 결과를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 2005. 11. 30. 입원해 유방 초음파 · MRI를 했고 결과는 첫 병원과 거의 일치했다. 2005. 12. 2. 우측유방사분위절제술 · 감시림프절절제술과 좌측 유방종괴절제술을 받았다.
- 3절제 조직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자 원본 슬라이드 · 파라핀블록을 확인한 끝에, 첫 병원 병리과가 원본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암세포를 가진 다른 환자의 검체에 원고 라벨을 붙여 판독한 사실이 밝혀졌다.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다발성 관상피 세포 증식증 등 양성 병변이었다.
- 4원고는 두 병원 운영법인과 두 의사를 상대로 연대하여 133,468,39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첫 병원 병리과 의료진의 라벨 착오로 양성 병변을 암으로 오진했고, 그 결과를 믿고 수술이 이뤄졌으므로 운영법인은 사용자로서 잘못된 수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전원 병원의 판독 잘못으로 인과관계가 끊겼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 2고도로 분업화된 종합병원에서 조직검사는 병리과의 전문 영역이고, 외과의사가 검체가 뒤바뀔 것까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재검사했더라도 라벨이 붙은 타인 슬라이드가 있는 한 결과가 같았을 것이라 첫 병원 외과의사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 3신뢰할 만한 타 병원 조직검사로 암이 확진되면 다시 조직검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원 병원은 초음파 · MRI로 필요한 추가검사를 했으며 결과도 일치해 의심할 정황이 없었고, 두 종양을 모두 포함한 사분위절제술은 적정 범위였다며 전원 병원 · 의사의 과실도 부정했다.
- 4오른쪽 어깨 · 팔 통증은 자각 증상이라 노동능력상실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고, 기왕치료비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유방 재건(복부 유리피판술 11,009,050원 + 반흔제거술 5,216,160원 = 16,225,210원)의 현가 14,584,458원과 위자료 25,0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첫 병원 운영법인은 원고에게 39,584,458원 및 2005. 12. 2.부터 2008. 4.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그 법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전원 병원 법인 · 두 의사)에 대한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46021)은 전원 병원 의사의 과실도 인정해 두 병원 측 연대 51,119,403원(위자료 35,000,000원)으로 변경했고, 대법원 2009다65416은 전원 환자의 조직검사를 다시 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그 부분(전원 병원 ·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수술 흉터 · 통증이 남아도 객관적 장해가 아니면 일실수입 없이 위자료와 재건 비용으로만 배상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