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착오 유방암 오진 수술 항소심 — 전원받은 병원도 조직검사 재확인 없이 바로 수술한 과실, 두 병원 측 연대 51,119,403원(위자료 3,500만 원) · 대법원 2009다65416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460212009. 07. 23
한 줄 결론1심 변경 — 전원 병원 운영법인, 그 의사, 첫 병원 운영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51,119,403원 및 2005. 12. 2.부터 2009.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첫 병원 외과의사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 기각, 첫 병원 법인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대법원(2009다65416)은 전원 환자의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고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며 이 판결의 전원 병원 · 의사 패소 부분을 깼다. 오진의 최종 책임은 결국 검체를 바꾼 병원 쪽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347만원 · 인정 5,11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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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첫 병원의 검체 라벨 착오로 유방암 오진을 받은 환자가 재확인하려고 옮긴 병원에서 기존 결과만 믿은 부분절제 수술을 받았다. 전원받은 병원 의사에게도 다시 조직검사하거나 원본 슬라이드 · 파라핀블록을 받아 재검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8. 선고 2007가합59603)은 검체 라벨 착오로 오진한 첫 병원 운영법인만 책임이 있다며 39,584,458원을 인정했다. 원고는 청구액 133,468,390원 전부의 연대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고, 첫 병원 운영법인은 19,792,229원으로 줄여 달라며 부대항소했다.
- 2항소심은 기초사실과 첫 병원 법인 · 첫 병원 외과의사에 대한 판단은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원고는 2005. 11. 28. 전원 병원에 내원했고, 그 병원 의사는 촉진 뒤 첫 병원 결과만 믿고 유방절제술을 결정해 2005. 11. 30. 입원 · 2005. 12. 2. 수술을 했으며, 수술 뒤 조직검사에서야 암세포가 없음을 알았다.
- 3원고는 2007. 3.경 이후 유방과 갑상샘의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 원고는 오른쪽 어깨 · 팔 통증과 근력 약화를 호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원고가 첫 병원 진단을 믿지 못해 다시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내원했고, 조직검사는 조직 채취 · 파라핀블록 · 원본 슬라이드 제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원 병원 의사에게는 새로 조직을 채취해 재검사하거나 최소한 원본 슬라이드와 파라핀블록을 대출받아 재검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촉진 외에 별다른 검사 없이 수술을 결정한 것은 평균적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했다.
- 2진료기록감정 결과 초음파 · MRI는 암 확진이 아니라 수술 방법 · 절제 범위를 정하는 검사이고, 수술 하루 전에 시행한 점에서도 그렇다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
- 3이후 암 진단을 받았으니 수술이 결과적으로 유용했다는 감액 주장은, 진단 부위와 수술 부위의 동일성 자료가 없고 수술 뒤 암이 생겼다면 유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배척했다.
- 4통증 · 근력 약화는 자각 증상이라 노동능력상실로 보지 않았다. 기왕치료비 2,311,750원, 재건 수술비 16,225,210원의 현가 13,807,653원, 위자료 35,000,000원을 더해 51,119,403원으로 정했다.
결론
1심 변경 — 전원 병원 운영법인, 그 의사, 첫 병원 운영법인은 연대해 원고에게 51,119,403원 및 2005. 12. 2.부터 2009.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첫 병원 외과의사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청구 기각, 첫 병원 법인의 부대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65416은 이 판결 중 전원 병원 운영법인 · 그 의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주의의무는 당시 임상의학 수준을 규범적으로 파악해 정하는데, 전원 환자의 조직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고 결과를 의심할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다.
- 1심 39,584,458원 → 항소심 51,119,403원으로 바뀐 것은 기왕치료비 인정과 위자료 증액(2,500만 원 → 3,500만 원) 때문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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