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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야간 선착장 끝에서 승용차 바다 추락 — 어항관리청 안전시설 미비 과실 30% 인정에도 보험사 구상 89,753,155원 전부 기각(자기신체사고는 대위 불가, 동승자 몫은 자기 부담 부분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나146432007. 12. 2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인용 · 원고 항소 기각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89,753,155원)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은 "내 몫(과실비율)을 넘게 갚았을 때"만 된다. 피해자와 낮은 금액에 합의하면 그 합의는 다른 가해자에게 효력이 없어, 오히려 구상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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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에 비 오는 날 지리를 모르는 운전자가 선착장 끝에서 좌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해 바다로 떨어져 운전자와 동승한 친구가 익사했다.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사가 운전자 유족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추락 방지시설을 두지 않은 어항관리청에 50% 구상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승용차 소유자와 대인배상Ⅰ · Ⅱ, 대물 1,000만 원, 자기신체사고(1인당 사망 · 후유장애 3,000만 원),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다.
  • 22006. 5. 27. 02:55경 운전자가 고교 동창을 조수석에 태우고 국가어항 선착장 안 해안도로(제한속도 시속 30km)를 달리다 선착장 끝에서 좌회전하지 않고 직진해 바다로 떨어졌고 두 사람 모두 익사했다. 보슬비가 내렸고, 추락 지점에는 차량 방지턱 · 통행 제한 구조물 · 조명 · 경보등 · 시선유도장치 · 표지판이 없었다.
  • 3보험사는 2006. 6. 22. 운전자 유족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2006. 6. 29. 동승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49,506,310원을 지급했다(동승자 유족은 이때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 보험사는 어항관리청(지방자치단체)에 89,753,155원을 청구했다. 1심은 창원지방법원 2006가단64552 판결이다.

법원의 판단

  • 1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 중 상해보험이고, 상법 제729조상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대위가 금지된다. 약관에 대위 허용 규정이 없고 오히려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엿보인다며 이 부분 구상을 배척했다(대법원 2000다21833 판결 인용).
  • 2선착장 끝은 야간에 길이 이어진 것으로 오인해 추락할 위험이 높은데 안전시설을 두지 않은 어항관리청 과실을 인정했다. 운전자도 비 오는 야간에 정박 선박으로 선착장임을 알 수 있었는데 감속 · 주의하지 않았다며 운전자 대 관리청 부담 비율을 7:3으로 정했다. 음주 · 과속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했다.
  • 3동승자는 담배를 사려고 친구에게 부탁해 탄 호의동승이라 배상 책임을 90%로 감경했다. 일실수입 200,013,440원 · 장례비 200만 원의 90%에 위자료 3,600만 원을 더하면 공동 배상액은 217,812,096원이고, 운전자 부담 부분(70%)은 152,468,467원이다.
  • 4피해자가 한 가해자 측과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없어, 그 합의로 관리청이 면책되지 않는다. 보험사 지급액 149,506,310원이 운전자 부담 부분에 못 미쳐 공동면책을 얻지 못했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인용 · 원고 항소 기각 —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89,753,155원)를 전부 기각했다. 소송총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동승자 유족 쪽에서 보면, 운전자 보험사와 합의했어도 그 합의는 어항관리청에 효력이 없어 관리청에 대한 나머지 청구 여지가 이론상 남는다는 법리가 함께 설시됐다.
  • 호의동승 감경(이 사건 10%)은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배상액을 먼저 정할 때 반영되고, 그다음에 가해자끼리 과실비율로 나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교통사고 동승자 보상누구 보험에서 받나, 가족이 운전한 차, 동승자 감액비율표 · 호의동승, 음주 차량 동승, 택시 · 버스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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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