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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정차 중 추돌로 경추 · 요추 염좌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Ⅰ형 —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 상실률 73%(척추 Ⅵ-C-b 43% + c 54%), 기왕증 · 소인 참작 책임 70%, 보험사 채무 317,809,782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2009. 08. 27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17,809,782원과 2000.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반소 청구 1,057,003,630원 중 약 30% 인용).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7719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염좌 진단으로 시작한 추돌사고라도 CRPS 로 진행하면 영구 73%의 상실률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은 과실상계처럼 책임 제한(30%) 사유가 된다. 보험사가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도 반소로 손해 전부를 다툴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0억 5,700만원 · 인정 3억 1,7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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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차 중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당해 운전자가 경추 ·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는데,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2년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진단돼 신경차단술 · 척수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았다. 가해차 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를, 피해자는 10억 5,700만 원 반소를 냈다. 추돌사고와 CRPS 의 인과관계, 노동능력상실률, 보험사의 기왕증(망상장애) 주장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0. 1. 20. 11:30경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피고 · 반소원고)의 승용차 뒷범퍼를 앞범퍼로 들이받아 경추부 · 요추부 염좌 등을 입혔다. 승합차의 자동차보험사(원고 · 반소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 2피해자는 사고 당일 경추 · 요추 염좌, 상배부 과긴장, 족관절 염좌로 입원해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했고, 2002. 12. 12.경 대학병원에서 다발성 통증 유발점과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후 통증 진단을 받았다. 2002. 10. 31. 이후 성상신경절 차단술 ·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받았고 2005. 10. 27.~11. 12. 척수자극기 영구 삽입술을 받았다. 현재 양측 상 · 하지 냉감 · 발한, 등의 심한 이질통 · 통각과민, 우측 등 근육 위축, 척추측만 양상 등 CRPS Ⅰ형 증세가 있다.
  • 32000. 1. 20.부터 2001. 7. 3.까지 467일 입원했고, 2008. 11. 18.까지 치료비 63,121,146원을 지출했다.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8,789,446원을 지급했다. 피해자는 항소심에서 반소 청구를 1,057,003,630원으로 확장했다.

법원의 판단

  • 1인과관계: CRPS 의 증상 · 징후, 사고 뒤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 · 진단 결과, 사고 외에 증상에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사고와 CRPS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심 사실조회에서 다른 병원이 "CRPS 치료기관에서 감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회신해 항소심이 치료 병원에 신체감정을 촉탁했다.
  • 2기왕증 주장: 보험사는 피해망상 · 망상장애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사고 전 그런 치료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는 반면 사고 당일부터 치료가 이어졌으므로 배척했다.
  • 3책임 제한: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체질적 소인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 · 확대된 경우 피해자 귀책사유가 없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해 참작할 수 있다(대법원 2008다1576 판결). 보험사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 4손해액: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월 22일, 입원 467일(2001. 4. 30.까지로 계산) 100%, 그 뒤 여명까지 73% 영구 상실(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Ⅵ-C-b 43% · c 54%, 직업계수 5). 기왕치료비 63,121,146원. 향후치료비는 여명기간 매년 10,072,720원(진료비 · 검사비 · 경구약물 2,700,000원 · 물리치료 · 신경차단술 · 고주파열응고술 980,000원 · 케타민 주입 · 패치제 등)과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삽입 5년 뒤인 2010. 11. 12.부터), 6개월 교정재활치료비 중 인정분. 기지급 8,789,446원 공제. 위자료 20,000,000원.

결론

1심 변경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317,809,782원과 2000. 1.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금 ·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반소 청구 1,057,003,630원 중 약 30%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CRPS 는 사고 직후 진단되지 않고 수년 뒤 확진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은 사고 당일부터 끊기지 않은 치료 기록과 "다른 원인 없음"이 인과관계 인정의 근거였다.
  • 상실률 73%는 맥브라이드 척추손상 항목 두 개를 복합한 것이고, 여명기간 내내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연 단위로 인정됐다.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 주기(5년)도 손해에 포함됐다.
  • 보험사의 기왕증 · 정신질환 주장은 "사고 전 진료 기록"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체질적 소인에 따른 책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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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