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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항구 CFS 지게차 사고로 수출 화물 파손 — 물류배상책임보험자에 적하보험자 구상 72,482,386원 추가 인정, 히말라야약관 · 포장당 책임제한 배척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289412007. 10. 11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2,482,386원을 추가로 지급(2005. 9. 1.부터 2007. 10.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하역 · CFS 업체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 면책약관 뒤에 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배상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는 책임 그대로 구상에 응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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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컨테이너 적입작업 중 지게차가 수출 화물 상자를 들이받아 인버터가 손상됐다. 보험금을 지급한 적하보험자가 작업업체의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선하증권의 히말라야약관이나 상법상 해상운송인 포장당 책임제한(500SDR)으로 책임이 면제 · 제한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5. 6. 7. 수출업체와 해상적하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고, 피고는 항구에서 CFS를 운영하는 업체와 해상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다. 수출 화물(스크랩 제련 및 빌렛 주조 시스템 8세트, 미화 2,475,340.00달러)은 55개 나무상자로 포장돼 2005. 6. 7. CFS에 반입됐다.
  • 2CFS 업체가 컨테이너 적입작업을 다른 물류업체에 맡겼고, 그 소속 운전기사가 2005. 6. 8. 08:20경 지게차 암으로 인버터가 든 나무상자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인버터가 손상됐다.
  • 3원고는 2005. 8. 31. 수출업체에 보험금 173,182,400원을 지급했고, 지게차 업체의 보험자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아 일부 환수했다. 남은 73,182,400원을 청구했는데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6가단191374)은 700,014원만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CFS 업체는 사실상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지게차 기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그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한 원고에게 미환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 2실제 해상운송인의 선하증권은 사고 뒤 인버터를 뺀 나머지 화물에만 발행됐고, 이면약관상 운송인 책임은 화물을 단독 관리하게 된 때부터인데 사고 당시에는 그 단계가 아니었으므로 히말라야약관으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복합운송이라도 해상운송과 밀접불가분한 구간의 사고에는 상법 제789조의2가 적용된다고 봤다. 그러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말하고 독립적 계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대법원 2001다75318 판결 등), 1회성 대가를 받고 자기 사업장에서 작업한 CFS 업체는 독립적 계약자라고 했다.

결론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72,482,386원을 추가로 지급(2005. 9. 1.부터 2007. 10.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8253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가해자 쪽 배상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하는 보험사 간 다툼이다 — 청구액 73,182,400원 중 1심 700,014원, 항소심에서 나머지 72,482,386원이 더해졌다.
  • 책임제한 · 면책 약관은 그 약관이 적용되는 사람과 시점(선하증권 발행 · 운송인 관리 개시)을 따져 적용됐다.
  • 하청 작업자의 과실도 사실상 지휘 · 감독하는 업체의 사용자책임으로 이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상법 제789조의2 · 제789조의3(당시 해상운송인 책임제한)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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