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경찰관 3명이 CCTV 없는 곳으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 요추 압박골절 — 국가배상 책임 40%, 상실률 29%, 무고죄 무죄 확정일부터 시효 진행, 23,557,233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8가단870282010. 02.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에게 23,557,233원과 2005. 5.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0나13151)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생긴 골절도 '필요한 유형력'을 넘으면 국가배상 대상이다. 가해 측 고소에 무고죄로 기소됐던 사정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사유가 됐다. 2010년 판결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0만원 · 인정 2,3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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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박 허위신고로 지구대에 연행된 사람이 다른 피의자와 말다툼 뒤 경찰관 3명에게 들려 CCTV가 없는 공간으로 옮겨졌다가 7분 뒤 나왔고, 뒤에 요추 1 · 2 · 4번 압박골절이 확인됐다. 경찰관들을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나, 사고 3년 뒤 소 제기는 시효에 걸리나.
사실관계
- 1원고는 2005. 2. 22. 112에 도박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혐의자를 발견하지 못해 21:49경 원고를 지구대로 연행했다. 22:22경 원고는 소파에, 다른 피의자는 반대쪽 소파 끝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나자 원고와 경찰관 1~3명이 실랑이했다. 경찰관 3명이 원고를 번쩍 들어 CCTV가 비치지 않는 화장실 옆 사물함 공간으로 데려갔다가 7분 뒤 22:29경 다시 소파로 데려왔다. 그 뒤 원고는 '나 좀 살려달라'며 도망치려 했다.
- 223:37경 지구대를 나온 원고는 친구에게 '경찰관들에게 폭행당해 병원에 가야 한다'고 전화했고, 다음 날부터 2005. 4. 22.까지 입원했다. 최초 진료 의사는 눈 · 손목의 피하출혈과 요통만 확인했고(X-ray만 촬영) 압박골절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관들은 2. 28. 입원 중인 원고에게 30만 원을 지급했고 민원은 특별교양 조치로 종결됐다. 원고는 퇴원 뒤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2005. 5. 12. CT로 요추 1 · 2 · 4번 압박골절을 확인했다.
- 3원고는 2005. 5. 25. 경찰관들을 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2006. 5. 16.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5739) 2007. 10. 11. 항소심(2006노1427)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원고는 치료비 3,718,735원을 썼고 향후치료비 120만 원이 예상됐다. 원고는 8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책임 — 원고는 소파에 앉아 2층으로 올라가려 하지도, 일어나 싸우려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 3명이 들어 CCTV 사각으로 옮겼고, 나온 직후 살려달라며 도망치려 하다 순순히 조사에 응한 점, 요추염좌 · 추간판퇴화 기왕증은 있었지만 2000. 5. 29. 이후 치료 전력이 없고 압박골절은 외부 충격으로 생기며 염좌에서 자연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최초 병원은 X-ray만 찍어 골절을 못 봤지만 그 필름에도 같은 모양의 골절이 확인되는 점에서 경찰관의 강제력으로 압박골절을 입었다고 봤다. 소란 제지에 어느 정도 유형력이 필요했더라도 상해를 입혔다면 적법 범위를 넘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다.
- 2시효 — 원고가 경찰관들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10. 11. 무죄가 확정된 사정에서, 그 전에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 제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므로 무죄 확정 때 비로소 청구가 사실상 가능해졌다고 보아 시효는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했다.
- 3책임제한 — 허위신고로 연행된 점, 다른 피의자와 언성을 높여 경찰관의 계속된 지시에 응하지 않고 주먹다툼에까지 이르러 제지가 시작된 점, 기왕증으로 상해가 악화된 점을 들어 40%.
- 4손해 — 60세(2013. 10. 18.)까지 도시보통인부 노임 월 22일, 입원기간(~2005. 4. 22.) 100%, 이후 요추 압박골절 29%(맥브라이드 척추손상 Ⅰ-A-1-d)로 일실수입 39,174,349원. 치료비 3,718,735원 + 향후 물리치료 · 약물치료 1년 120만 원 = 4,718,735원. 합계 × 40% = 17,557,233원, 위자료 6,000,000원.
결론
일부 인용 — 국가는 원고에게 23,557,233원과 2005. 5.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10나13151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CCTV 사각에서 벌어진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었지만, 전후 행동과 골절의 의학적 특성(외부 충격 없이 생기지 않음), 최초 X-ray 재판독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됐다.
- 가해 측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기소된 기간은 '권리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시효 기산점을 늦추는 데 쓰였다.
- 피해자 쪽 원인(허위신고 · 지시 불응 · 다툼)과 기왕증이 함께 책임제한 60% 감액 사유가 됐다.
- 2010년 판결로 당시 기준이며(지연손해금 연 20%),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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