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친 공이 인접 8차로 도로의 차 뒷유리를 깨 운전자 목 염좌 — 펜스를 충분히 높이지 않은 골프장 운영자 책임, 수리비 · 대차료 · 치료비 749,140원 + 위자료 3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130582009. 02. 19
한 줄 결론1심 중 1,049,14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1,049,140원 및 2008. 3. 18.부터 2009.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0%는 원고 · 90%는 피고 부담.
실무 포인트골프장 밖 제3자 피해는 시설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운영자 책임으로 이어졌다. 소액이라도 차량 수리비 · 대차료 · 치료비 · 위자료가 항목별로 정리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20만원 · 인정 10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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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프장 이용객이 친 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를 달리던 차의 유리를 깨고 운전자가 다쳤다. 공을 친 이용객이 아니라 골프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하는가, 손해는 얼마인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7. 8. 28. 14:10경 자기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를 가던 중, 근처 골프장 고객이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와 운전석 뒤편 유리창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유리창이 파손됐다.
- 2골프장은 피고가 운영하는 곳으로 사고가 난 8차로 도로에 인접해 있었고,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는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 있어 종종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
- 3원고는 1,200,000원을 청구했고, 1심(대전지법 2008. 9. 3. 선고 2007가소166477)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골프장 운영자는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이용자가 친 공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할 정도로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민법 제750조).
- 2적극적 손해로 차량 수리비 236,610원, 수리기간 3일 동안의 다른 차량 대여료 396,330원, 치료비 116,200원(19,100원 + 26,800원 + 70,300원), 합계 749,140원을 인정했다.
- 3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와 결과,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30만 원으로 정했다.
- 4지연손해금은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기산했다.
결론
1심 중 1,049,140원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1,049,140원 및 2008. 3. 18.부터 2009. 2.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소송총비용 10%는 원고 · 90%는 피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을 친 이용객이 아니라 시설(펜스)을 관리하는 운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인정됐다.
- 같은 유형의 사고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사정이 예견가능성 ·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