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가 의심된 나이트클럽 화재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 과장된 진술만으로는 청구권 상실이 아니며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으로 건물도 보상, 162,816,089원(대법원 2009다56603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2009. 06. 26
한 줄 결론1심 변경 —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62,816,089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62,816,089원 및 2006. 4. 11.부터 2009.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화재보험에서 "방화가 의심된다"는 정황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았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측의 고의 · 중과실을 증명해야 했다. 손해액은 피보험자 측 감정이 아닌 법원 감정(복성식 평가)으로 정해졌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7,929만원 · 인정 1억 6,2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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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영업 부진 · 가처분 · 건물 공매가 겹친 무렵 문이 잠긴 나이트클럽에서 새벽에 불이 났고 경찰은 방화로 판단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보험사가 방화 · 중과실 면책, 허위 견적서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상실, 임차인이라 건물 보험금 청구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각각 인정되는가.
사실관계
- 1피고의 형은 장인 소유 건물 2층 610.96㎡를 임차해 1999. 10.경부터 나이트클럽을 운영했고, 2005. 4. 13.부터는 동생인 피고를 사업자등록 명의자로 했다. 2005. 5. 13. 피고 명의로 원고와 건물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종합보험(임차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포함)을 맺었다.
- 22006. 2. 13. 04:15경 건물에서 불이 나 건물과 내부시설이 대부분 탔다. 형은 영업이 부진해 여러 차례 휴업 · 업태 변경을 했고, 2006. 1. 12. 채권자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됐으며, 건물은 취득세 체납으로 화재 다음날 1차 공매 입찰을 앞두고 있었다. 2000년 이후 무보험이던 건물을 2004. 12. 22.부터 문의해 보험에 들었다.
- 3화재 당시 출입문 열쇠는 3명만 가졌고 정문 · 후문이 모두 잠겨 소방관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으며, 무인경비시스템은 전날 18:30경부터 해제돼 있었다. 경찰은 방화로 판단되나 피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내사종결했다.
- 4원고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피고는 반소로 579,288,000원(내부시설 299,280,000원 · 집기비품 30,000,000원 · 건물 250,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 10. 17. 선고 2007가합882 등)에 피고가 일부 범위에서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여러 정황만으로 피고 측 방화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화재보험은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을 보험자가 증명해야 그 추정이 번복된다고 했다. 친족 · 고용인의 고의 면책조항도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제한 해석된다(대법원 83다카1940)고 설명했다.
- 2중과실은 고의에 준할 정도의 현저한 주의의무 태만이어야 하는데, 출입문이 모두 잠겨 있었던 이상 무인경비 해제만으로 중과실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 3손해사정 회사에 낸 견적서가 위조 · 변조됐다는 증거가 없고, 수사기관 · 손해사정인 · 소송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 상실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차자 배상책임 특약은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므로, 사실상 공동임차인인 피고에게 건물 손해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고 했다.
- 4법원 감정(복성식 평가)에 따라 건물 수리비 23,942,092원, 집기비품 26,034,900원(손해 41,830,105원이나 항소 범위로 한정), 인테리어 · 무대 · 조명 112,839,097원, 합계 162,816,089원으로 정했다. 피고 측 감정은 잔존가치 산정 · 재시공 범위가 일관되지 않아 채택하지 않았다.
결론
1심 변경 —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162,816,089원을 넘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62,816,089원 및 2006. 4. 11.부터 2009. 6.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56603은 이 판결 중 건물 부분과 내부시설 보험금에 관한 원고(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화재 우연성 추정과 보험자의 증명책임은 같은 취지로 보면서, 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약관은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효용을 비교해 제한 해석하고 상실 범위는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밝혔다.
- 방화 정황이 많은 사건에서도 형사 결론(내사종결)과 증명책임 배분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갈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