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한 사실상 계모가 운전 중 개천 추락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모(母)"에 사실상 계모도 포함(대법원에서 파기), 치료비 6,033,165원 + 자차 2,000만 원에서 매각대금 654만 원 공제 = 19,493,165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2008. 08. 28
한 줄 결론제1심판결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9,493,165원(치료비 6,033,165원 + 자차 13,460,000원)과 2007. 10. 10.부터 2008.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가족"을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실질적 가족공동체로 넓게 읽은 하급심이다. 상고심은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했다. 자차 보험금은 담보금액에서 잔존물(파손 차량) 매각대금을 공제한다는 점도 함께 나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2,603만원 · 인정 1,94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만 26세 이상 가족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승용차를 기명피보험자의 아버지와 협의이혼했지만 13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상 계모가 운전하다 개천으로 추락했다. 법률상 모가 아닌 사실상 계모가 특약의 "모(母)"에 포함되는가, 기명피보험자가 동승 계모의 치료비 상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자차 담보금액에서 파손 차량 매각대금을 공제하는가.
사실관계
- 1원고의 아버지는 2006. 11.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 소유 승용차에 관해 피보험자 원고, 보험기간 2006. 11. 30.부터 2007. 11. 30.까지, 대인배상Ⅰ · 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상해, 자기차량손해 2,005만 원(공제금액 5만 원),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약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했다.
- 22006. 12. 27. 사실상 계모가 원고의 아버지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편도 1차로에서 반대 차선 화물차를 보고 조향장치를 조작했으나 운전미숙으로 도로 옆 개천으로 추락했다. 계모는 약 10주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골 분쇄골절 등을 입었고,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돼 원고가 654만 원에 매도했다.
- 3아버지는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1994. 2. 4. 계모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사업 실패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자 2003. 3. 15. 협의이혼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옮겼지만 실제로는 계모 · 자녀들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했고 2008. 1. 12.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 4원고는 인적 손해(계모 치료비) 6,033,165원과 물적 손해 2,000만 원 합계 26,033,165원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패소였다.
법원의 판단
- 1자동차보험에서 누가 운전하느냐는 위험측정상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은 보험사고를 피보험자동차 이용관계에서 동질적인 가족구성원의 운전 중 사고로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데 취지가 있다.
- 2계모는 법률상 모는 아니지만 10년의 법률혼 기간을 포함해 사고 당시까지 13년간 실질적 가족구성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며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했고 다시 혼인신고까지 했다. 특약 용어풀이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 양녀 · 며느리"까지 가족으로 풀이해 범위를 상당히 넓힌 점에 비추어, 가족의 범위는 법률상 가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 가족공동체를 이루며 가족윤리 · 사회윤리의 지배를 받는 사실상 가족의 구성원도 포함된다고 봤다.
- 3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별개이므로 기명피보험자인 원고는 계모와 별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상해등급 5급(종골 골절상) 한도는 9,000,000원이므로 치료비 6,033,165원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보험회사가 주장한 5,000,000원 한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물적 손해는 자기차량손해 담보금액 20,000,000원에서 파손 차량 매각대금 6,540,000원을 공제한 13,460,000원이다. 지연손해금은 청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 2007. 10. 10.부터 선고일까지 연 5%, 그 뒤 연 20%다.
결론
제1심판결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19,493,165원(치료비 6,033,165원 + 자차 13,460,000원)과 2007. 10. 10.부터 2008. 8.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 한정특약의 "가족"은 약관 용어풀이에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자녀가 들어 있어, 법률상 가족이 아니어도 실질적 가족공동체면 포함된다고 본 사례다 — 이 판단은 상고심에서 깨졌다(아래).
- 기명피보험자는 동승 가족의 치료비를 자기 보험금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고,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등급 한도(당시 5급 900만 원)로 본다.
- 자차 보험금은 담보금액에서 파손 차량을 팔아 받은 돈(잔존물 가액)을 뺀다.
- 상고심(대법원 2008다68944)은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모"에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상해등급별 한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