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을 사서 영업하던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 —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건물에 피보험이익, 매도인 보험과 중복보험 아님(항소기각 — 대법원에서 소송구조 이유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2009. 04. 30
한 줄 결론보험회사와 매도인의 항소 모두 기각 — 공탁금 279,000,000원 전액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와 통지를 명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다4335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도 건물을 인도받아 영업하던 매수인은 자기 명의 화재보험으로 건물 손해를 보상받을 이익이 있다고 본 항소심이다. 대법원은 피보험이익 판단이 아니라 소송 구조(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 범위, 보험회사의 항소 이익)를 이유로 원심을 깼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청구 4억원 · 인정 2억 7,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화재 · 재물보험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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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욕탕 건물을 사서 인도받아 시설을 새로 하고 영업하던 매수인이 자신을 소유자 · 피보험자로 한 화재보험에 들었는데 화재가 났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중 279,000,000원을 공탁했고, 보험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공탁금 출급에 대한 매도인 등의 승낙을 구했다. 매도인과 보험회사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 건물 부분에는 피보험이익이 없고, 매도인이 공제회와 맺은 보험과 중복보험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매수인은 매도인(피고 2)과 목욕탕 매매계약을 맺고 인도받아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부 시설과 집기를 새로 설치한 뒤 화재 때까지 목욕탕 영업을 했다. 소유권은 이전받지 못했다. 매수인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 보험목적의 소유자 · 피보험자를 모두 자신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했다.
- 2화재 뒤 보험회사는 2006. 12. 28. 보험금 279,000,000원을 공탁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400,000,000원을, 예비적으로 매도인 등에게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청구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그 통지를, 보험회사에 나머지 121,000,000원을 구했다.
- 3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승낙 의사표시와 통지 부분만 인용했다. 보험회사와 매도인만 항소했다 — 보험회사는 승낙 범위를 93,667,713원 한도로 줄여 달라고, 매도인은 자신에 대한 청구 기각을 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화재 전인 2005. 10. 20.경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1심 판결에 피고들만 항소했으므로 심판 범위는 1심이 인용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고,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 뒤 새 주장만 판단했다.
- 2손해보험의 피보험이익(상법 제668조의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소유권 · 저당권 같은 법률상 관계뿐 아니라 점유 ·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적 이해관계도 포함된다. 매수인은 목욕탕을 인도받아 시설을 새로 하고 영업했으며 보험계약에 소유자 · 피보험자를 매수인으로 명시했으므로, 건물 부분에도 소유권에 준하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삼은 것이다.
- 3매매계약 해제 사실은 증거가 부족하고, 매도인은 화재 수개월 뒤인 2006. 7. 25.에야 해제를 통보했다. 화재 뒤 해제됐다 해도 피보험이익이 화재 전으로 소급해 소멸하지 않는다.
- 4상법 제679조 제1항의 보험관계 승계 추정은 목적물이 물권적으로 이전돼야 생기므로 매매계약만 있는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이 공제회와 맺은 보험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고, 따라서 중복보험이 아니다. 약관의 중복보험 책임분담 규정이 법률에 없는 중복보험을 만들어 내지도 않는다.
결론
보험회사와 매도인의 항소 모두 기각 — 공탁금 279,000,000원 전액의 출급청구에 관한 승낙 의사표시와 통지를 명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보험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매도인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이라 일부만 심판한 것은 위법이고, 1심에서 주위적 청구에 전부 승소한 보험회사는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항소할 이익이 없어 그 항소는 각하했어야 한다고 봤다.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 사이트에 같은 사건 1심이 있다.
- 등기 전 매수인이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 · 수익하고 보험계약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적었다면 건물 부분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단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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