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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인도받은 목욕탕 건물에 매수인이 든 화재보험 — 매도인 위한 책임보험 · 타인을 위한 보험 아님(자기를 위한 보험), 다만 공탁 둘러싼 예비적 공동소송 심판범위 잘못으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2011. 02. 24

한 줄 결론원심판결 파기 · 서울고등법원 환송 — 화재보험은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판단은 유지, 소송 구조(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오해로 다시 심리.

실무 포인트건물을 사서 잔금 전 인도받은 매수인이 자기 이름으로 든 화재보험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이다. 매도인이 그 보험금을 자기 것이라거나 책임보험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결론은 소송절차 문제로 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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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욕탕 건물을 사서 인도받은 매수인이 자신을 소유자 · 피보험자로 화재보험(가입금액 합계 800,000,000원)에 들었는데 화재가 났다. 매도인은 이 보험이 자신을 위한 보험이거나 책임보험이라고 다퉜다. 화재보험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는가, 매수인의 화재보험은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 보험금 일부를 공탁한 경우 소송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실관계

  • 1매수인(소외인)은 2005. 8. 26. 매도인(피고 2)에게서 목욕탕 건물을 1,050,000,000원에 사기로 하고 2005. 8. 29.경 인도받아 내부 시설을 새로 설치한 뒤 2005. 9. 17. 영업을 시작했다.
  • 2매수인은 2005. 9. 23. 보험회사(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 소유자 · 피보험자를 모두 자신으로 하고 건물 400,000,000원 · 시설 350,000,000원 · 집기비품 50,000,000원(합계 800,000,000원), 보험기간 2005. 9. 23.부터 2015. 9. 23.까지의 화재보험을 맺었고, 2006. 1. 23. 보험계약자 · 소유자를 원고로 바꿨다. 그 뒤 화재가 났다.
  • 3보험사는 보험금 중 일부(공탁금 279,000,000원)를 채권자불확지를 이유로 공탁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탁이 무효라며 보험사에 보험금 400,000,000원을, 예비적으로 공탁이 유효라며 매도인 등에게 공탁금 출급청구 승낙과 통지를, 보험사에 나머지 121,000,000원을 구했다.
  • 41심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매도인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다. 매도인과 보험사만 항소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나78868 판결)은 예비적 청구 중 1심 인용 부분만 심판대상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매매계약 해제 주장 —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화재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는 매도인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 2화재보험의 성격 — 보통약관이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으면 손해보험인 화재보험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목적물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돼 입는 손해까지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아니다(대법원 95다14800 · 2002다33496 판결).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든 화재보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이고, 매수인이 매도인을 위해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심을 수긍했다.
  • 3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범위(직권) — 보험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매도인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공탁의 효력에 따라 둘 다 인용될 수 없는 관계로 민사소송법 제70조의 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이다.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해서만 판결할 수 없고, 한 사람이 상소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된다(대법원 2007다36308 · 2006두17765 판결). 원심이 심판대상을 1심 인용 부분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이라 전부 파기했다.
  • 4보험사의 항소 이익 — 주위적 피고인 보험사는 자기에 대한 청구에서 1심 전부 승소했으므로 항소 이익이 없고, 매도인 등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불복할 이익도 없다. 그 항소는 각하해야 했다고 했다.

결론

원심판결 파기 · 서울고등법원 환송 — 화재보험은 매수인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판단은 유지, 소송 구조(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오해로 다시 심리.

실무에서 보는 것

  • 화재보험(직접 · 소방 · 피난손해)은 책임보험이 아니다 — 피보험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은 별도 특약(임차자배상 등)이 있어야 담보된다.
  •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매수인 몫이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이라도 인도받아 위험을 진 매수인에게 피보험이익이 있다는 전제다.
  • 보험사가 보험금 일부만 공탁한 경우 공탁의 효력(보험금 전부 공탁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방이 갈려, 보험사와 다른 청구권자를 함께 상대로 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이 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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